IRP 계좌 개설 방법 — 은행·증권사·보험사 어디서 만들까, 비대면 개설 5단계와 수수료 비교
IRP 계좌는 영업점에 가지 않고 금융사 앱에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순서는 어디서 만들든 거의 같습니다.
- 금융사 앱을 설치하고 신분증 촬영과 본인 명의 계좌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증권사는 종합계좌가 먼저 있어야 IRP 메뉴가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금 또는 퇴직연금 메뉴에서 개인형IRP 개설을 고르고, 가입 목적(개인 납입·퇴직금 수령)을 선택합니다.
- 소득이 있는지 확인받습니다. 재직·사업 소득 증빙을 올리거나, 금융사에 따라 공공기관 정보로 자동 확인됩니다.
- 투자성향 진단을 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하나 고릅니다.
- 돈을 넣은 뒤 어떤 상품을 살지 운용지시를 합니다. 입금만 하고 끝내면 돈이 대기 자금으로 머뭅니다.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취업자 전부입니다.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 공무원·군인·교직원, 1년 미만 근속자나 단시간 근로자도 2017년 7월 26일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기준). 이 글은 계좌를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만들고 첫 돈을 어떻게 넣는지까지만 다룹니다. 넣은 돈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즉 연금저축과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에 계산돼 있습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 — 담을 수 있는 상품의 폭이 다르다
세액공제, 납입 한도, 인출 규칙은 어느 금융사에서 만들어도 똑같습니다. 금융사를 고를 때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계좌 안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의 종류와 앱에서 사고파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은행 | 증권사 | 보험사 |
|---|---|---|---|
| 주력 원리금보장상품 | 정기예금 | 타 금융사 예금·ELB·국채 등 | 이율보증형 보험(GIC) |
| 투자상품 | 펀드·TDF 중심, 일부 ETF | ETF·펀드·TDF·리츠·채권 등 선택 폭이 가장 넓음 | 실적배당형 보험, 펀드 |
| 매매 방식 | 펀드는 기준가로 매수 | ETF는 장중 실시간 매매 | 적립금 배분 비율 변경 |
| 이런 사람에게 | 예금 위주로 안전하게 쌓을 사람 | ETF로 직접 굴릴 사람 | 보험사 상품에 익숙한 사람 |
같은 업권이라도 금융사마다 취급 상품 목록이 달라, 표는 대체적인 경향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은행 가운데에도 ETF를 담을 수 있는 곳이 늘었고, 증권사에서도 다른 금융사의 예금을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ETF를 직접 사고팔 생각이면 증권사가 편하고, 예금과 TDF 정도만 담을 생각이면 은행·보험사도 충분합니다.
안전성 걱정은 업권보다 상품이 가릅니다. IRP 안의 예금 같은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은 일반 예금과 따로 금융사별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2025년 9월 1일 상향분). 반대로 ETF나 펀드는 어느 금융사에서 사도 원금 보장이 없습니다.
수수료는 두 겹 — 운용·자산관리수수료에 펀드 비용이 따로 붙는다
IRP 수수료는 크게 두 층입니다. 첫째는 금융사가 계좌를 관리하는 대가인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적립금에 연 비율로 매겨집니다. 둘째는 계좌 안에서 산 펀드·TDF·ETF 자체에 붙는 보수(펀드 총비용)로, 어느 금융사에서 사든 상품마다 따로 빠집니다.
첫째 층은 금융사와 가입 경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적립금의 연 0.5% 이내에서 정해지고, 비대면으로 가입한 개인 납입분에는 0%를 공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금융사라도 개인 납입분과 퇴직금 입금분, 대면과 비대면 가입의 수수료율이 다르게 공시되는 경우가 많으니 내 가입 경로에 맞는 줄을 봐야 합니다.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1,000만 원을 넣어 둔 경우로 보면 이렇습니다.
| 연 수수료율 | 1년 비용 | 10년 비용(적립금 1,000만 원 유지 가정) |
|---|---|---|
| 0% | 0원 | 0원 |
| 0.2% | 2만 원 | 20만 원 |
| 0.4% | 4만 원 | 40만 원 |
적립금이 쌓일수록 비용도 커지므로 퇴직금처럼 목돈이 들어올 계좌라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금융사별 수수료는 통합연금포털 맞춤형 수수료 비교에서 제도유형을 개인형IRP로, 적립금액을 내 예상 금액으로 넣고 조회하면 한 화면에 나옵니다. 0%라고 적혀 있어도 적용 기간이나 조건이 붙었는지 해당 금융사 공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원리금보장상품 금리와 업권별 수익률은 은행연합회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와 통합연금포털 비교공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사 한 곳에 IRP는 하나 — 두 곳에 나눠 만드는 경우
개인형IRP는 금융사 한 곳에 계좌 하나만 만들 수 있고(각 금융사 약관 기준), 그 한 계좌로 개인 납입금과 퇴직금을 모두 받습니다. 금융사가 다르면 여러 곳에 하나씩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 곳에 나누는 대표적인 경우는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을 따로 관리하고 싶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은 예금 위주로 은행 IRP에 두고, 매년 넣는 돈은 증권사 IRP에서 ETF로 굴리는 식입니다. 다만 계좌가 늘면 금융사마다 수수료와 디폴트옵션을 따로 챙겨야 하고, 연간 납입 한도는 모든 금융사 합산으로 따져집니다. 관리할 자신이 없다면 한 곳으로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만들고 비워 두면 안 되는 이유 — 운용지시와 디폴트옵션
IRP는 입금만으로 투자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넣은 돈으로 어떤 상품을 살지 직접 운용지시를 해야 하고, 예금이 만기된 뒤에도 다음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작동합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DC와 개인형IRP에 도입된 제도로, 운용지시 없이 4주가 지나면 통지가 오고, 그 뒤 2주 안에도 지시가 없으면 개설할 때 골라 둔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됩니다(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개설 단계 4번에서 고르는 상품이 바로 이것이라, 아무거나 누르지 말고 안정형·중립형·성장형 중 내 성향에 맞는 쪽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은 나중에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상품을 고를 때 한 가지 틀이 더 있습니다. IRP는 주식형 펀드·주식 비중이 큰 ETF 같은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 30% 이상은 예금·채권형·적격 TDF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이 70% 한도는 그대로이며, 한도를 늘리는 방안은 논의 단계입니다. 증권사에서 ETF 위주로 굴리려는 사람이라면 30% 칸을 어떤 상품으로 채울지 미리 정해 두면 매수 주문이 막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계좌라면 — 퇴사 전에 계좌번호부터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개설 목적을 퇴직금 수령으로 선택하고 만든 계좌번호를 퇴사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알려 주면 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그 퇴직연금 사업자와 다른 금융사에 IRP를 만들어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IRP로만 받아야 하는지, 퇴직금 산정과 지급기한은 퇴직금 지급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퇴직금은 한 번에 큰돈이 들어오므로, 앞의 수수료 비교는 이 계좌를 만들기 전에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잘못 골랐어도 옮길 수 있다 — 2024년 10월부터 실물이전
처음 고른 금융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2024년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시행돼, 개인형IRP끼리는 보유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옮겨 갈 금융사에 IRP를 먼저 만든 뒤 그곳에 이전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다만 모든 상품이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실물이전 제외 상품이나 옮겨 갈 금융사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은 예전처럼 팔아서 현금으로 옮겨야 하고, 이때 만기 전 상품을 해지하면 약정 수익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신청 전에 보유 상품이 이전 대상인지 옮겨 갈 금융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IRP 계좌 개설
Q1.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대학생도 IRP 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A1. 개인 납입용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가 대상이라, 근로·사업 소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는 사람은 퇴직금 수령 목적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득 없이 노후 자금을 모으려면 가입 대상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을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Q2. 이미 연금저축이 있는 금융사에서 IRP를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A2. 네, 연금저축과 IRP는 별개의 계좌라 같은 금융사라도 IRP를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같은 곳에 두면 앱 하나로 두 계좌를 함께 볼 수 있어 편하고, 상품 구성이나 수수료가 더 나은 곳이 있다면 다른 금융사에 만들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TF를 살지부터 정하면 금융사는 금방 좁혀진다
IRP 계좌 개설에서 가장 먼저 정할 것은 금융사 이름이 아니라 이 계좌에 무엇을 담을지입니다. ETF를 직접 사고팔 계획이면 증권사, 예금과 TDF로 충분하면 은행이나 보험사로 후보가 좁혀집니다. 그다음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가입 경로 기준 수수료를 비교해 한 곳을 고르고, 앱에서 다섯 단계를 마친 뒤 첫 입금과 운용지시까지 같은 날 끝내면 됩니다. 연말에 몰아서 넣을 생각이라면 12월에 계좌부터 만들다 이체가 밀리지 않도록 지금 개설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금융사 목록은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에서 업권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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