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 — 10년 못 채웠을 때 반환일시금 받는 경우·2026 이자율 2.2%·청구 방법
국민연금을 10년 못 채웠다고 해서 언제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그만뒀을 때도, 해외에 일하러 나갈 때도 일시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가 정한 네 가지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6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받을 수 없는 경우 |
|---|---|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채로 60세가 됐을 때 | 60세 전에 퇴직하거나 사업을 접었을 때 |
| 가입자(였던 사람)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을 때 | 유족연금 요건을 채운 사람이 사망했을 때 |
| 국외로 이주했을 때(해외이주신고 등) | 취업·유학 등으로 외국에 머물 때(기간 무관) |
| 대한민국 국적을 잃었을 때 | 60세 전에 다시 소득이 생겨 가입자가 됐을 때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나오고, 출생연도별 개시 나이와 예상연금액 조회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예상연금액 조회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은 10년을 못 채운 사람이 일시금을 받는 쪽, 즉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청구 방법, 그리고 받을지 말지 판단할 때 볼 점만 다룹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60세·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 일시금이 나오는 네 순간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남을 수 없는데 연금을 받을 요건도 못 채운 사람에게, 그동안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주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지급 사유가 “가입이 끝나는 순간”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60세 도달이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60세 전까지라, 이때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못 미치면 연금 대신 일시금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50대에 퇴직해 소득이 없어도 60세 전이면 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전에 다시 소득이 있는 일을 시작하면 그 순간 가입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단도 이런 경우 즉시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국외이주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나 거주여권처럼 이민을 증명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해외 주재원 발령, 워킹홀리데이, 유학은 몇 년을 머물러도 이주가 아니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국적상실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은 경우로, 기본증명서나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받는 돈 — 낸 보험료 전액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2026년 2.2%)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직장에 다닌 기간이라면 회사가 부담한 절반도 원금에 포함됩니다. 월급에서 4.5%만 떼였어도 돌려받을 때는 회사분까지 합쳐 9%(2026년 납부분은 9.5%)가 기준이 됩니다.
이자는 매달 낸 보험료마다 따로 붙습니다. 보험료를 낸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생긴 달(60세 도달·이주·국적상실·사망)까지, 그 기간에 해당하는 해의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해 더합니다.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시중은행 평균으로 정해지며, 2026년 적용 이자율은 2.2%입니다. 2015년 4월 16일 이후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이 방식으로 통일됐고, 그 전에 사유가 생긴 사람은 종전 이자율 규정을 따릅니다.
직장가입자로 8년(96개월) 일한 경우를 대략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250만 원으로 고정하고, 보험료율은 그 기간 대부분에 적용된 9%로 둡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월 보험료(본인+회사) | 250만 원 × 9% | 22만 5천 원 |
| 원금 | 22만 5천 원 × 96개월 | 2,160만 원 |
| 이자(추정) | 연 2~3%대, 평균 4년가량 적용 | 약 200만 원 안팎 |
| 반환일시금(세전) | 원금 + 이자 | 약 2,350만~2,400만 원 |
이자는 해마다 바뀐 이자율을 각 달에 따로 적용하므로 실제 금액은 공단 조회로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표는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추정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물가만큼 매년 오르며 평생 나오는 연금과 달리 반환일시금은 정기예금 수준 이자로 한 번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연금개혁은 보험료율(9%→9.5%, 2033년까지 13%)과 소득대체율(43%),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바꿨지만, 반환일시금의 지급 사유와 산정 방식 자체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내는 보험료가 커지는 만큼 앞으로 돌려받는 원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청구는 본인이 — 60세는 인터넷도 가능, 기한은 5년(60세 사유는 10년)
반환일시금은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고 본인이 청구해야 나옵니다. 60세 도달자에게는 공단이 청구 안내를 보내는데, 이 안내를 받았다면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반환일시금 청구 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구는 60세 도달 사유만 가능하고, 국외이주·국적상실·사망 사유는 전국 어느 지사든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합니다. 낸 보험료 총액이 250만 원 이하라면 전화·팩스 청구도 됩니다.
기본으로 챙길 것은 지급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계좌이고, 사유에 따라 사망진단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또는 거주여권 사본), 기본증명서(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가 더해집니다. 해외로 떠난 뒤라면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도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납니다. 60세 도달 사유는 2018년 1월 25일 이후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민 가면서 청구를 잊어 5년이 지났더라도,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가 되면 그때부터 10년 안에(그 전에 사망하면 5년 안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했을 때 — 유족연금이 안 나오면 유족이 청구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면 먼저 유족연금 대상인지부터 봅니다.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만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받는 사람의 범위와 순서는 유족연금과 같습니다(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 유족연금 요건과 순위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에 드는 유족이 아무도 없으면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받는 사망일시금으로 넘어갑니다.
청구 버튼을 누르기 전에 — 일시금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 길이 닫힌다
60세에 가입기간이 모자란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지금 일시금을 받거나, 모자란 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3조는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을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뺍니다. 60세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고 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청구는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모자란 기간이 짧을수록 일시금은 불리합니다. 가입기간 96개월인 사람이 추납으로 24개월을 채우면 반환일시금 대신 월 20만 원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매년 물가만큼 오르므로, 오래 받을수록 누적액이 일시금 규모를 넘어섭니다. 과거 실직·사업중단 기간을 메우는 추납과 60세 이후 계속 내는 임의계속가입의 비용·절차는 국민연금 추납제도에서 비교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기간이 많이 모자라고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건강 문제로 오래 받기 어렵다면 일시금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청구 전에 가까운 지사나 1355에 “연금으로 받으려면 몇 개월이 더 필요한지”부터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받았다면 — 다시 가입하면 이자를 붙여 반납할 수 있다
예전에 이민이나 국적상실, 또는 1999년 이전 퇴직 등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았더라도 기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78조에 따라 다시 가입자가 된 사람은 받았던 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가입자 자격이 있는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고,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3~24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반납이 추납·임의계속가입과 비교해 어떤 사람에게 맞는지는 위 추납 글의 비교표를 보면 됩니다.
반대로 국외이주 등으로 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 청구하기 전에 다시 가입자가 되면, 그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소멸합니다(제79조). 이 경우 기존 가입기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해외 취업·세금
Q1. 해외 회사에 취업해 몇 년 나가 있으면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이나 학업 등 이민이 아닌 사유로 외국에 머무는 경우는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일시금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이주신고 등으로 국외이주가 확인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가입기간은 그대로 남아 있다가 60세가 됐을 때 연금이나 일시금 중 하나로 정리됩니다.
Q2.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세금을 떼나요?
A2. 2002년 1월 1일 이후 낸 보험료와 그에 붙은 이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공단이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001년 이전 납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낸 보험료가 있다면 증빙을 내고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은 공단 전자민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0세를 앞둔 10년 미만 가입자라면, 청구보다 가입기간 조회가 먼저다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이라는 네 가지 순간에만 나오고, 받는 돈은 낸 보험료에 예금 수준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민이나 국적상실처럼 한국 연금과 인연이 끝나는 경우라면 5년 기한 안에 챙겨 받으면 됩니다. 60세 도달 사유라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기한이 10년이고, 한 번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을 만들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 가입기간이 몇 개월 모자란지 확인하고,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울 수 있는지 따져 본 뒤에 반환일시금 청구를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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