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기준표 2026 — 월소득 519만 원까지 감액 없음, 구간별 감액 계산·2025년분 환급 확인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소득에 따라 연금이 깎이는데, 2026년 6월 17일부터 그 기준표가 짧아졌습니다. 다섯 개였던 감액 구간 중 아래 두 개가 없어져, 지금은 A값을 200만 원 이상 넘는 소득부터만 감액됩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이라 기준선은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3,511원입니다.

구간월평균소득금액(2026년)A값 초과소득월액월 감액액 산식월 감액액
옛 1구간319만~419만 원100만 원 미만폐지(감액 없음)0원
옛 2구간419만~519만 원100만~200만 원폐지(감액 없음)0원
3구간519만~619만 원200만~300만 원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15만~30만 원
4구간619만~719만 원300만~400만 원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20%30만~50만 원
5구간719만 원 이상400만 원 이상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의 25%50만 원 이상

어느 구간이든 감액액은 노령연금의 절반을 넘지 못합니다. 노령연금을 몇 살부터 받는지와 예상연금액 조회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예상연금액 조회에 정리돼 있고, 이 글은 연금을 받으면서 일할 때 얼마나 깎이는지만 다룹니다. 아래 수치는 2026년 A값 기준이며, A값은 매년 바뀝니다.

2026년 6월 17일, 1·2구간이 사라졌다 — A값 초과 200만 원까지는 그대로 받는다

개정 전에는 근로·사업소득이 A값을 1원이라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됐습니다. 초과분이 100만 원 미만이면 그 5%, 100만~200만 원이면 5만 원에 100만 원 초과분의 10%를 더해, 1·2구간에서만 최대 15만 원이 빠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이 두 구간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 두 구간을 없애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6개월 뒤인 2026년 6월 17일 시행됐습니다. 적용은 시행일보다 앞선 2025년 근로·사업소득부터입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이후 소득에도 이미 새 기준이 쓰이고 있고, 2025년 소득 때문에 깎였던 연금은 뒤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습니다.

바뀌지 않은 것도 분명히 해 두면, 3~5구간의 산식과 절반 감액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감액 기준선이 올라갔을 뿐, 519만 원을 넘는 소득의 감액 방식은 예전과 같습니다.

내 소득월액 계산 —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뒤 금액으로 본다

감액표의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한 뒤, 그해 실제로 일한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그해 종사 개월 수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나서 따지기 때문에, 직장인의 월급 기준선은 519만 원보다 한참 높습니다. 공단이 제시한 환산표를 보면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일한 사람은 월급여(총급여 ÷ 12)가 632만 2,117원 이상일 때 3구간에 들어갑니다.

감액 구간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만 12개월일 때 월급여연 총급여
3구간 시작519만 3,511원632만 2,117원7,586만 5,403원
4구간 시작619만 3,511원737만 4,749원8,849만 6,982원
5구간 시작719만 3,511원842만 4,502원1억 109만 4,013원

종사 개월 수로 나눈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1년 내내 월 400만 원을 받은 사람과, 6개월만 일하고 같은 연봉을 받은 사람은 월평균소득금액이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짧게 몰아서 버는 계약직·프로젝트 근무라면 연봉보다 월 단위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합산 대상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뿐입니다. 공단의 정의에 예금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나 다른 연금소득은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이런 소득만 있다면 이 감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득별로 얼마나 깎이나 — 400만·550만·650만·750만 원 비교

월평균소득금액별로 개정 전후 월 감액액을 나란히 놓으면 이번 완화가 누구에게 효과가 컸는지 보입니다(2026년 A값 3,193,511원 적용, 원 단위 반올림).

월평균소득금액A값 초과분개정 전 월 감액개정 후 월 감액
400만 원80만 6,489원약 4만 원0원
480만 원160만 6,489원약 11만 원0원
550만 원230만 6,489원약 19만 6천 원약 19만 6천 원
650만 원330만 6,489원약 36만 1천 원약 36만 1천 원
750만 원430만 6,489원약 57만 7천 원약 57만 7천 원

550만 원이라면 초과분 230만 6,489원 중 200만 원을 넘는 30만 6,489원에 15%를 곱한 4만 5,973원에 기본 15만 원을 더해 월 19만 5,973원이 빠집니다. 519만 원 이상 구간은 개정 전후 금액이 같습니다.

절반 한도가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이 월 100만 원인 사람의 소득월액이 750만 원이면 산식상 감액은 57만 7천 원이지만, 한도인 50만 원까지만 깎여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연금액이 작고 소득이 높을수록 이 한도에 먼저 닿습니다.

519만 원 경계의 절벽 — 1원 차이로 월 15만 원

이번 개정으로 생긴 구조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옛 1·2구간이 통째로 빠지면서 3구간이 0원이 아니라 15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0원이면 감액이 없고, 519만 3,511원이면 곧바로 월 15만 원이 깎입니다.

그래서 기준선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은 소득을 조금 줄이는 편이 오히려 손에 쥐는 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연 단위로 보면 감액 15만 원 × 12개월 = 180만 원이므로, 연간 근로·사업소득금액을 이보다 적게 줄여 기준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면 따져 볼 만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전 월급으로는 632만 원 언저리가 이 경계입니다. 반대로 경계를 크게 넘는 소득이라면 이런 조정은 의미가 없고, 아래의 연기가 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감액은 개시 후 5년만 — 그동안 부양가족연금은 나오지 않는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얻은 사람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소득에 따른 감액을 받습니다. 65세 개시라면 70세가 되는 때까지이고, 그 뒤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전액이 나옵니다.

감액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몫으로 붙던 부양가족연금까지 빠지므로 실제 줄어드는 폭은 표의 감액액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번 개정으로 감액 대상에서 빠진 사람은 부양가족연금도 다시 받습니다.

감액 기간 중에 일을 그만두면 그때부터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있는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둘 때는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액을 피하는 방법으로 연기연금도 있습니다. 5년 안에 연금 전부의 지급을 늦추면 그동안은 연금이 나오지 않으니 감액도 없고, 나중에 늦춘 1년마다 7.2%가 더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연기 비율과 손익분기 나이는 부모 글의 조기·연기 셈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이라면 기준선이 다르다

이번 완화는 정상 개시연령 이후 받는 노령연금의 감액에 관한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따로 봐야 합니다. 공단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안내하는데,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은 여전히 A값(2026년 3,193,511원) 초과입니다. 조기수령 중이라면 519만 원이 아니라 319만 원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쪽에서 말하는 “국민연금 때문에 깎인다”는 것도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감액이고, 근로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연금 수급자격·모의계산에 정리돼 있습니다.

2025년에 이미 깎였다면 — 508만 9,062원 미만은 자동 환급

새 기준은 2025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A값은 3,089,062원이라,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508만 9,062원 미만이었는데 연금이 깎였다면 그 감액분을 돌려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세청 확정 소득자료로 정산해 2026년 7월 말부터 환급하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액 기간에 빠졌던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정산됩니다. 복지부가 추산한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 1인당 평균 약 60만 원입니다.

환급이 들어오지 않았거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가까운 지사에 2025년 소득 기준 정산 내역을 문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임대소득·배우자 소득

Q1. 상가 임대료 수입도 국민연금 감액 기준 소득에 들어가나요?

A1. 들어갑니다. 공단은 사업소득금액에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다만 임대 수입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기준이고, 근로소득금액과 합친 뒤 그해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이상일 때만 감액됩니다.

Q2. 맞벌이라면 배우자 소득도 합쳐서 감액 기준을 따지나요?

A2. 합치지 않습니다. 공단은 수급자 본인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만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 노령연금 감액과는 관계가 없고,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으며 둘 다 일한다면 감액 여부도 각자의 소득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월급 632만 원 아래라면 안심, 경계에 걸쳐 있다면 연기까지 저울질하자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월급여 632만 원 안팎, 월평균소득금액으로는 519만 3,511원이 감액 여부를 가르는 선입니다. 이 아래라면 일하면서도 노령연금을 전액 받습니다. 먼저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해 종사 개월 수로 나눠 보세요. 기준선 바로 위라면 소득 조정으로 월 15만 원 절벽을 피할 수 있는지, 그보다 훨씬 위라면 5년 감액을 받아들일지 연기연금으로 넘길지를 따져 보면 됩니다. 정확한 감액액은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페이지의 감액 계산하기에서 직접 넣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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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소득이 있는 업무·연기제도)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 · 국민연금 온에어 —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