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모의계산 — 선정기준액 247만원·월 최대 34만 9,700원
만 65세가 되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께 매달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으로 올랐고,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정기준액)도 함께 높아져 대상자가 넓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헷갈리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법, 국민연금을 받으면 깎이는지,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하나씩 정리합니다.
들어가며: 만 65세,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나는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는데 안 되겠지”라며 지레 포기하는데, 실제로는 재산 공제와 부채 차감을 거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소득·재산 없이 월 468만 원을 벌어도 받는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감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실제로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이는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으로 매년 정해집니다.
국적·거주 요건(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도 필요하며,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026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 단독 247만·최대 34만 9,700원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8.3% 올라 대상이 넓어졌고, 지급액도 물가상승률(2.1%)만큼 인상됐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이하면 대상) | 247만 원 | 395만 2,000원 |
| 기준연금액(최대 월) | 349,700원 | 559,520원(1인당 279,760원)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어 1인당 279,760원이 됩니다(부부 합산 559,520원). 정부는 이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2026년 현재는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 환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합니다. 공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공제만 알면 됩니다.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연금·사업소득 등)
-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즉 70%만 반영).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하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추가 공제한 뒤 부채를 뺍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단,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환산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모의 계산: 68세 단독가구 E씨는 받을 수 있을까
가상의 E씨(만 68세, 단독가구, 중소도시 거주)를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조건: 근로소득 월 150만 원, 국민연금 월 30만 원, 예금 3,000만 원, 주택(일반재산) 1억 원, 부채 없음
- ① 소득평가액: {0.7 × (150만 − 116만)} + 30만 = (0.7 × 34만) + 30만 = 23만 8,000원 + 30만 = 53만 8,000원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1억 − 기본재산액 8,500만(중소도시) = 1,500만 원
- 금융재산 3,000만 − 2,000만 = 1,000만 원
- (1,500만 + 1,000만) × 4% ÷ 12 = 2,500만 × 0.04 ÷ 12 ≈ 8만 3,000원
- ③ 소득인정액 = 53만 8,000원 + 8만 3,000원 = 약 62만 1,000원
E씨의 소득인정액 62만 원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훨씬 낮으므로 수급 대상이며, 국민연금이 30만 원으로 연계감액 기준(524,550원) 미만이라 감액 없이 월 349,700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깎이나요 — 연계감액·부부감액
“국민연금을 오래 냈더니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말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 연계감액 기준: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262,270원을 초과할 때만 일부 감액됩니다.
- 최소 보장: 아무리 감액돼도 기준연금액의 최소 50%(약 17만 원 이상)는 반드시 지급됩니다.
- 즉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일은 없으며, 대부분은 감액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손해 보는 3가지 실수
- 지레 포기해 신청 안 함: “국민연금 받으니까” 또는 “집이 있으니까” 안 될 거라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돈도 0원입니다. 기본재산·금융 2,000만·부채 공제가 크니 반드시 모의계산부터 하세요.
- 신청 시기를 놓침: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 재산 신고를 빠뜨림: 부채나 전월세보증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인정액이 실제보다 높게 잡혀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급차·회원권은 100% 환산되니 정확히 신고해야 나중에 환수를 피합니다.
신청 때 챙길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
- 본인 명의 계좌번호(지급 계좌)
- 소득·재산 신고서(주민센터·복지로 양식)
- 전월세 계약서(임차 거주 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부가구는 배우자 포함)
자주 묻는 질문 — 기초연금
Q1.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대부분 받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2026년 기준 524,550원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가 262,270원을 초과할 때만 일부 감액되며, 그마저도 기준연금액의 최소 50%는 보장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무조건 탈락하거나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Q2. 소득인정액이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공제한 뒤 70%만 반영하고,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중소도시 8,500만 원 등)과 금융재산 2,000만 원, 부채를 뺀 뒤 연 4%로 환산합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으로 자동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집이나 예금이 좀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부채 차감을 거치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낮아집니다. 실제로 재산이 있어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이하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포기하지 말고 모의계산을 해 보세요.
Q4. 기초연금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A4.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하며,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뭐가 다른가요? A5. 둘은 재원과 대상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10년 이상 가입하고 개시연령(1969년생 이후 만 65세)에 도달해야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연금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세금(국비·지방비)을 재원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 납부 이력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노후 기본소득입니다. 성격이 달라 둘 다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 일정액 이상일 때만 기초연금이 소폭 연계감액됩니다(위 연계감액 섹션 참고). 개시연령·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서 확인하세요.
마치며: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기초연금은 조건만 맞으면 매달 최대 34만 9,700원이 평생 지급되는 노후의 기본 소득입니다. 핵심은 감으로 판단하지 말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는 것, 그리고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큰 어르신이라면 병원비를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함께 확인해 두면, 소득과 의료비 양쪽에서 노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모자란다면 남은 길은 둘입니다. 집이 있다면 그 집을 담보로 매달 받는 주택연금이, 거동이 불편해 돌봄이 필요해졌다면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다음 순서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는 고인의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지원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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