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과 등급 기준 — 2026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본인부담

부모님의 거동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등급만 받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원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가르므로, 신청 절차와 등급 기준을 먼저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대상부터 확인

신청 대상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노화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주의할 점은, 만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등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신청은 4단계 — 건강보험공단에서 시작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합니다.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센터)나 온라인·우편·팩스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냅니다. 전화(1577-1000) 상담도 가능합니다.
  2. 방문조사 —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공단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5개 영역 52개 항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 방문조사 이후 지정 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65세 미만은 필수).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통지 —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종합해 등급을 정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냅니다.

등급 기준 — 점수로 갈리는 6개 등급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나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등급장기요양인정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전적으로 도움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경증 치매환자

등급별로 얼마를 지원받나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

등급을 받으면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에 매달 아래 한도까지 쓸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중증(1·2등급) 한도가 지난해보다 2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등급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약 1,408,000원
5등급약 1,208,000원
인지지원등급약 664,000원

여기에 더해 복지용구(구입·대여)는 등급과 무관하게 연 160만 원 한도로 별도 지원됩니다. 요양원 등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별도의 시설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내 돈은 얼마나 들까 — 본인부담 계산

한도액 전부를 국가가 주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 (시설급여는 20%)
  • 기초생활수급자는 0%, 감경 대상자(건강보험료 하위 등)는 6~9%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재가급여 월 한도(1,528,200원)를 모두 이용하면, 본인부담은 15%인 약 229,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감경 대상(9%)이면 약 137,000원, 기초수급자면 0원입니다. 1등급자가 한도를 다 쓰면 15% 기준 약 377,000원이 본인부담입니다. 단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이와 별도로 듭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면 만 65세부터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매달 건강보험료에 함께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도 같이 점검해 두시면 좋습니다.

신청 전 놓치기 쉬운 점

  •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월 한도를 넘겨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분에는 지원이 없으니, 이용계획서 안에서 계획을 짜야 합니다.
  •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등급외’ 판정이 나며, 상태가 나빠지면 재신청하거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합니다.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급여가 끊기지 않습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공단 서식 또는 온라인 작성)
  • 의사소견서(65세 미만 필수, 방문조사 후 제출)
  • 신청 대상자·대리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 증빙 등

자주 묻는 질문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Q1.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온라인·우편·팩스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검토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정서로 통지됩니다.

Q2. 등급을 나누는 점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이 1등급, 7595점 미만 2등급, 6075점 미만 3등급, 5160점 미만 4등급, 4551점 미만 치매환자가 5등급, 45점 미만 경증 치매환자가 인지지원등급입니다.

Q3. 등급을 받으면 얼마를 지원받나요?

A3.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는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등이며, 이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 등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은 재가급여 15%(시설급여 20%)만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Q4. 만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4.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하는 의사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애매해도 일단 신청부터

노인장기요양은 ‘신청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 등급판정’의 순서로 진행되고, 받은 등급에 따라 매달 쓸 수 있는 재가급여 한도와 본인부담이 정해집니다. 부모님 상태가 애매하더라도 일단 신청해 방문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자세한 제도 안내는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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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