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 2026 추납보험료 9.5% 계산·가입기간 10년 채우기·신청 방법과 단점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인 사람이 빈 기간 1년(12개월)을 추납하면 2026년에는 114만 원을 냅니다. 100만 원 × 보험료율 9.5% × 12개월입니다. 같은 신청을 올해 12월에 하면 보험료율 10%가 적용돼 120만 원이 됩니다. 신청하는 달 하나로 6만 원이 갈립니다.
추납(추후납부)은 실직·사업중단·전업주부 기간처럼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과거를 지금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으로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데, 추납은 이 10년을 가장 빨리 채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개시 연령과 10년 요건, 내 예상연금액 조회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예상연금액 조회에 정리돼 있고, 이 글은 추납으로 메울 수 있는 기간과 비용, 그리고 그 돈이 몇 년 만에 돌아오는지만 다룹니다. 아래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보험료율 9.5%, 2026년 A값 3,193,511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41만~659만 원은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추납으로 메울 수 있는 기간 — 납부예외·적용제외·군복무, 최대 119개월
추납 대상은 아무 빈 기간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정한 세 종류뿐입니다.
| 구분 | 해당 기간 |
|---|---|
| 납부예외 기간 |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다고 신고한 기간 |
| 적용제외 기간 |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배우자로 빠진 기간,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로 빠진 기간,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빠진 기간,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 근로기간 |
| 군복무 기간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 기간(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들어간 기간 제외) |
세 가지를 합쳐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 기간이 15년이어도 10년에 한 달 모자란 119개월이 상한입니다. 신청할 때 개월 수를 고를 수 있으니, 대상 기간 전부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추납해도 됩니다.
신청하려면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직장·지역가입자로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하고, 과거에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경력단절 전업주부라면 먼저 임의가입으로 다시 들어온 뒤 추납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추납보험료 계산식 — 2026년은 9.5%, 12월에 신청하면 10%가 붙는다
추납보험료는 다음 식으로 정해집니다.
추납보험료 =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여기서 과거 소득이 아니라 지금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이 들어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0년 전에 소득이 적었어도 지금 월급이 높으면 그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는 A값(2026년 3,193,511원)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월 상한이라, 1개월분이 약 30만 3천 원을 넘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을 정하는 기준이 신청한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한 달로 바뀌었습니다. 고지서는 신청한 다음 달 중순에 오고 납부기한은 그달 말일입니다. 보험료율은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p씩 오르므로, 2026년 11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12월이라 9.5%, 12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2027년 1월이라 10%가 적용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 추납 개월 수 | 2026년 11월까지 신청(9.5%) | 2026년 12월 신청(10%) |
|---|---|---|---|
| 100만 원 | 12개월 | 114만 원 | 120만 원 |
| 100만 원 | 60개월 | 570만 원 | 600만 원 |
| 100만 원 | 119개월 | 1,130만 5천 원 | 1,190만 원 |
| 300만 원 | 12개월 | 342만 원 | 360만 원 |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대신 분할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한 분할납부이자가 더해져 일시납보다 총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가입기간 10년이 모자랄 때 — 추납·임의계속가입·반환일시금 반납 비교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그대로는 연금이 아니라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만 받습니다. 모자란 기간을 채우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 방법 | 채우는 기간 | 비용을 내는 방식 | 이런 사람에게 |
|---|---|---|---|
| 추납 | 과거 납부예외·적용제외·군복무 기간(최대 119개월) | 한 번에 또는 최대 60회 분할 | 과거에 빈 기간이 있는 사람 |
| 임의계속가입 | 60세 이후 새로 쌓는 기간 | 65세 전까지 매달 보험료 납부 | 과거 빈 기간이 없거나 추납으로도 부족한 사람 |
| 반환일시금 반납 | 예전에 일시금으로 돌려받은 기간 |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반납 |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
차이는 속도입니다. 24개월이 모자란 사람이 임의계속가입만으로 채우려면 2년 동안 매달 내야 하고 그만큼 연금 개시가 밀리지만, 추납 대상 기간이 있다면 한 번의 신청으로 즉시 120개월이 됩니다. 60세 이후라도 임의계속가입을 해 두면 그 상태에서 추납을 신청할 수 있어 두 방법을 섞어 쓸 수도 있습니다.
낸 돈은 몇 년 만에 돌아올까 — 신청 소득별 회수 기간
2026년부터 적용되는 소득대체율 43%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가입기간 1년이 늘 때마다 월 연금이 대략 (A값 + 그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의 0.54%만큼 늘어납니다. 추납한 기간에는 추납보험료를 낸 달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므로 지금 추납하면 43%로 계산됩니다. 12개월을 추납했을 때를 소득 수준별로 대략 따져 보면 이렇습니다.
|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 12개월 추납보험료(9.5%) | 늘어나는 월 연금(추정) | 수급 개시 후 회수 기간 |
|---|---|---|---|
| 100만 원 | 114만 원 | 약 2만 2,500원 | 약 4년 3개월 |
| 300만 원 | 342만 원 | 약 3만 3,300원 | 약 8년 7개월 |
| 659만 원(상한) | 약 751만 원 | 약 5만 2,600원 | 약 11년 11개월 |
소득이 낮을수록 효율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모든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섞어 계산하는 소득재분배 장치가 있어, 같은 1년이라도 적게 내는 사람의 연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기 때문입니다. 수급을 65세에 시작한다면 100만 원 소득자는 70세 전후, 300만 원 소득자는 73~74세쯤이면 낸 돈을 모두 돌려받고, 그 뒤로는 받는 만큼이 순이익입니다. 연금액은 매년 물가만큼 오르고 A값도 수급 시점 값이 쓰이므로 실제 회수는 이 표보다 조금 빠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표는 이해를 돕는 추정치이니 내 숫자는 예상연금액 조회로 추납 전후를 비교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10년 문턱에 걸린 사람은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입기간 96개월인 사람이 100만 원 기준으로 24개월을 추납하면 228만 원을 내고 120개월이 되어, 반환일시금 대신 월 20만 원대 연금을 평생 받습니다. 1년이 안 돼 추납보험료를 회수하는 셈이라, 이 경우에는 추납이 사실상 가장 수익률 높은 선택입니다.
추납이 손해로 기우는 경우 — 높은 소득, 짧은 기대여명, 이미 수급 중
추납 단점으로 꼽히는 지점은 대부분 위 표에서 나옵니다. 월급이 상한 근처인 직장인은 1년 추납에 700만 원 넘게 들고 회수에 12년 가까이 걸립니다. 건강 문제로 오래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목돈을 묶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시점 제한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에는 추납할 수 없으므로, 연금 청구 전에 끝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늘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이는 연계감액도 있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 노년층이라면 기초연금 연계감액까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납 신청 방법 — 전자민원·앱·지사, 고지서는 다음 달 중순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의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에서 간편인증으로 하거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정부24, 가까운 지사 방문으로 합니다.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추납 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전화로 한 번 더 확인한 뒤 확정합니다. 무소득배우자 기간을 추납할 때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냅니다.
내가 추납할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궁금하면 전자민원에서 조회하거나 고객센터 1355에 물으면 개월 수별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는 신청한 다음 달 11~15일쯤 발송되고, 그달 말일까지 자동이체·가상계좌·카드 등으로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납 안내가 한 번 오고 체납처분은 없지만, 내지 않은 추납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기한 안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추납 가능 나이·소득공제
Q1. 60세가 넘어도 국민연금 추납을 할 수 있나요?
A1. 60세가 넘어 가입자 자격이 없어지면 추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가입자 상태가 되면 그 기간 중에는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에는 추납이 불가능하므로 연금 청구 전에 마쳐야 합니다.
Q2. 추납보험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나요?
A2. 본인이 낸 추납보험료는 낸 해의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이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납부액 전액을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 이 혜택이 없습니다.
10년이 모자라면 추납부터, 남는다면 회수 기간부터 따지자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못 미친다면 고민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추납 대상 기간이 있는지 조회하고, 필요한 개월 수만큼 바로 신청하는 것이 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가릅니다. 이미 10년을 넘겼다면 내 기준소득월액으로 회수 기간을 계산해 보고, 수급 개시 후 대략 10년 안에 돌아온다면 할 만한 투자로 보면 됩니다. 올해 안에 할 생각이라면 11월 신청까지가 9.5%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먼저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화면에서 내 추납 가능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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