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퇴직금 지급 기준 — 1년 미만·중간정산·지급기한 14일, 계산법 확인
두 줄만 통과하면 받는다 — 1년 이상 · 주 15시간
퇴직금은 회사가 인심 써서 주는 돈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받을 자격이 되는지는 딱 두 줄로 끝납니다. 아래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업종·회사 규모·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 요건 | 기준 | 자주 걸리는 지점 |
|---|---|---|
| 계속근로기간 | 1년(365일) 이상 |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0원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주 14시간 초단시간은 제외 |
여기서 오해가 많은 부분을 먼저 정리합니다.
- 정규직만 받는 게 아닙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도 위 두 줄만 통과하면 똑같이 받습니다. “알바는 원래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줍니다. 연차·가산수당과 달리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며 일했다면 수습·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도 받습니다. 계약서 유무가 아니라 실제로 일한 사실이 기준입니다.
반대로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이면 아무리 오래 일해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오갔다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따로 떼어 계속근로기간을 따지게 되므로 근로시간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딱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면 0원 — 365일 경계선
검색창에 “퇴직금 1년 하루차이”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364일과 365일 사이에 수백만 원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서 날짜를 잘못 세면 스스로 퇴직금을 포기하게 됩니다.
핵심은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라는 점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근로관계가 끝난 날까지로 셉니다.
- 입사일 2025년 8월 1일 → 마지막 근무일 2026년 7월 30일: 재직일수 364일 → 퇴직금 없음
- 입사일 2025년 8월 1일 → 마지막 근무일 2026년 7월 31일: 재직일수 365일 → 퇴직금 발생
여기서 말하는 365일은 재직일수이지 실제 출근일수가 아닙니다. 휴일·주말·결근일도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던 기간이면 전부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을 적을 때 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직 시점을 조율할 여지가 있다면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난 뒤로 마지막 근무일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퇴직금은 얼마 — 평균임금 30일분 × 재직일수 ÷ 365
퇴직금 공식은 하나뿐입니다(같은 법 제8조제1항).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의 3/12,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까지 들어갑니다. 이걸 빠뜨리는 것이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3년 근속·월급 300만 원인 경우 단계별 계산
입사 2023년 4월 1일, 마지막 근무일 2026년 3월 31일(재직일수 1,096일), 월 기본급 300만 원, 연간 상여금 600만 원, 전년도 연차수당 120만 원을 가정합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① 3개월 기본급 | 300만 × 3개월 | 900만 원 |
| ② 상여금 산입 | 600만 × 3/12 | 150만 원 |
| ③ 연차수당 산입 | 120만 × 3/12 | 30만 원 |
| ④ 임금 총액 | ①+②+③ | 1,080만 원 |
| ⑤ 1일 평균임금 | 1,080만 ÷ 90일 | 120,000원 |
| ⑥ 퇴직금 | 120,000 × 30 × (1,096÷365) | 약 1,080만 9,863원 |
상여금·연차수당을 빠뜨리면 얼마나 손해인가
같은 조건에서 회사가 기본급만 넣어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 구분 | 1일 평균임금 | 최종 퇴직금 |
|---|---|---|
| 상여·연차수당 산입(정상) | 120,000원 | 약 1,080만 9,863원 |
| 기본급만 산입(누락) | 100,000원 | 약 900만 8,219원 |
| 차액 | 20,000원 | 약 180만 원 |
숫자 두 줄을 빠뜨렸을 뿐인데 180만 원이 사라집니다. 회사가 준 산정 내역서를 받으면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임금 총액에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직일·기본급·상여금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 3개월의 함정
평균임금 방식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월급이 적었다면 퇴직금도 같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무급 휴직, 병가, 잔업이 사라진 비수기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뚝 떨어집니다.
법은 이 지점에 안전장치를 뒀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즉 어떤 경우에도 통상임금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산정 내역서에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이 함께 찍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둘 중 큰 값이 적용됐는지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참고로 평균임금에는 주휴수당도 들어갑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데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없었다면 퇴직금 자체가 과소 산정된 것이니, 퇴사 전에 그 항목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편 육아휴직·업무상 부상 요양기간처럼 법이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중간정산은 8가지 사유만 — 집·전세·의료비·회생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그것도 근로자가 요구해야 가능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회사가 “관행이니 정산하자”고 해도 아래에 없으면 무효입니다.
| 사유 | 세부 조건 |
|---|---|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본인 명의로 구입 |
|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 주거 목적, 한 회사에서 1회 한정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대상,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 초과 부담 |
| 파산선고 | 신청일부터 역산 5년 이내 |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신청일부터 역산 5년 이내 |
| 임금피크제 시행 | 정년 연장·보장과 연계 |
| 소정근로시간 단축 |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
|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 |
중간정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정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0에서 시작하고, 나중에 받을 퇴직금은 그만큼 짧아진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뒤에서 보듯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소득세 공제도 줄어들어 세금이 불리해집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중간정산 전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먼저 따져보는 편이 낫습니다.
퇴사 14일 안에 안 들어오면 연 20% 지연이자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제1항). “월말 정산이라서”, “다음 급여일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일방 통보는 합의가 아닙니다.
14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돈이 안 들어왔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회사에 서면(문자·메일)으로 지급을 요청해 기록을 남깁니다.
- 그래도 안 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입니다.
-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고, 회사가 도산했다면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액을 대신 지급합니다.
시효를 놓치지 마십시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10조). 3년이 지나면 회사가 명백히 안 준 것이 맞아도 법적으로 되찾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이 밀린 채로 빚까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법원 절차도 선택지에 들어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에서 개시결정 요건과 5년 역산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300만 원 넘으면 IRP 계좌로만 — 세금 이연 효과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일반 급여통장으로는 못 받는다는 뜻이라,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 체류자격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한 경우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이연합니다.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고,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때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좌우합니다(소득세법 제48조).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커져 세율이 떨어집니다. 앞의 3년 근속·1,080만 원 사례는 근속연수공제 300만 원이 적용돼 지방소득세를 합쳐도 약 15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함께 설계 중이라면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예상연금액 조회를, 자영업자로 전환할 계획이라면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공제를 같이 보시길 권합니다.
퇴사 전에 챙길 서류 체크리스트
분쟁은 대부분 “증거가 없어서” 집니다. 재직 중에 발급받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 근로계약서 — 입사일·소정근로시간 확인용(회사 교부 의무)
-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3개월분 — 평균임금 산정의 핵심 근거
- 퇴직금 산정 내역서 — 1일 평균임금·통상임금·재직일수가 찍힌 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에서 무료 발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24에서 무료 발급, 입·퇴사일 증빙
- IRP 계좌 개설 확인서 — 퇴사 전 개설(300만 원 초과 시 필수)
- 근무시간 기록(근태·출퇴근 기록) — 주 15시간 요건 다툼 대비
자주 묻는 질문
Q1. 1년 미만으로 퇴사하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A1.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므로, 364일 이하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1년 미만에도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십시오. 또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1년 미만이라도 그동안 납입된 부담금과 운용수익은 IRP로 받을 수 있습니다.
Q2.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 지급 기준이 같은가요
A2. 같습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계약직이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갱신 사이의 짧은 공백은 근로관계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서 기간을 합산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 15시간 요건이라, 주 2일 12시간짜리 아르바이트는 3년을 다녀도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3. 자진퇴사나 권고사직이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A3.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진퇴사든 권고사직이든 계약만료든 요건만 채우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사유에 따라 갈리는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실업급여입니다. 다만 징계해고라도 퇴직금은 나오며, 회사가 “그만두는 사람에게는 안 준다”고 하면 그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Q4.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나눠서 준다는데 괜찮은가요
A4.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판례는 이를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해 받았더라도 퇴사할 때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일부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십시오.
결국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이 돈을 가른다
퇴직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돈을 좌우하는 지점은 세 군데뿐입니다. 재직일수가 365일을 넘겼는가,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들어갔는가, 14일 안에 들어왔는가. 이 세 줄만 붙잡아도 앞서 본 180만 원짜리 누락과 하루 차이로 인한 전액 상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서 입사일을 확인하고 마지막 근무일까지 재직일수가 365일을 넘는지 세십시오. 그다음 급여명세서 3개월분을 모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회사 산정액과 대조하고, 퇴사 전에 IRP 계좌를 열어두십시오. 계산이 맞지 않으면 1350으로 상담하면 됩니다. 청구권은 3년이면 사라집니다 — 미루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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