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매물 찾는 법 — 전세임대포털 주택검색부터 집주인 동의·권리분석 통과까지 순서
LH 전세임대 매물 찾기는 입주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다음에 시작하는 일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계약금을 날릴 수 있어서, 먼저 전체 흐름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 선정 통보 확인 — 지역본부가 안내하는 계약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 매물 물색 — 전세임대포털의 전세임대 뱅크·든든임대인 주택검색, 또는 동네 중개업소에서 찾습니다.
- 집주인 동의 — LH와 전세계약을 맺는 데 집주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 권리분석 신청 — 중개업소를 거쳐 LH가 위임한 법무법인에 신청하고, 통과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 계약 — 통과한 집만 LH·집주인·입주자가 계약하고, 계약금은 입주자가 냅니다.
- 전입신고 후 잔금 — 전입신고와 등본 제출을 마치면 LH가 집주인에게 잔금을 보냅니다.
유형별 자격·지원한도·월임대료와 입주 신청 방법은 LH 전세임대 조건·지원한도 총정리에 있습니다. 이 글은 대상자로 선정된 뒤부터 잔금까지만 다룹니다.
선정 문자를 받은 날부터 시계가 돈다 — 계약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2026년 청년 전세임대 공고문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로 안내된 기간 안에 전셋집을 구해 LH와 계약해야 하고, 이 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한 자체는 지역본부마다 따로 안내합니다. 선정 문자나 안내문에 적힌 날짜가 곧 마감이니, 받은 날 바로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안에 끝내야 하는 일에는 매물 찾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계약 후 잔금까지 최소 3~4주가 걸리는 시간도 기한 안에 들어갑니다. 권리분석에서 한 번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찾아야 하므로, 후보 매물을 두세 곳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정 전에 미리 집을 계약해 두는 것은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공고문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주택을 물색해야 하고, LH 승인 없이 계약한 건은 가계약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계약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세임대포털에서 매물 찾기 — 전세임대 뱅크와 든든임대인
“LH 전세임대 매물 사이트”를 찾는다면 답은 LH가 운영하는 전세임대포털(jeonse.lh.or.kr)입니다. 매물을 볼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로 나뉘어 있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 구분 | 전세임대 뱅크 주택검색 | 든든임대인 주택검색 |
|---|---|---|
| 누가 올리나 | LH 협약 중개업소 등이 등록 | 집주인이 직접 등록 |
| 집주인 동의 | 전세임대 제공에 동의가 진행된 매물 | 전세임대 임대인으로 계약하기를 희망하는 개인 |
| 부채비율 확인 | 권리분석 절차에서 따로 확인 | 게시 전에 권리분석을 먼저 받음 |
| 계약 전 권리분석 | 필요 | 재시행 후 계약 |
전세임대 뱅크 주택검색 화면에는 LH가 “검색되는 매물은 임대인의 동의가 진행된 매물로 부채비율 충족 여부는 권리분석절차를 통해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임대를 받아 주겠다는 뜻은 확인된 집이지만, 그 집이 LH 기준을 통과한다는 보장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든든임대인은 집주인이 전세임대로 내놓을 집의 권리분석을 먼저 받고 포털에 올리는 제도입니다. 등록할 수 있는 집주인도 HUG·SGI의 악성임대인이 아니고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개인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부채비율에서 떨어질 걱정이 가장 적은 매물이라, 기한이 촉박하다면 이쪽부터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택검색에서 쓸 수 있는 조건은 주택 유형(아파트·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임대 유형(전세·월세·반전세), 보증금·월세 범위, 공급면적, 방 수, 사용승인일입니다. 검색 조건을 쓸 때 두 가지를 기억해 두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면적 필터는 공급면적 기준입니다. 전세임대 대상주택 요건은 전용면적 85㎡ 이하라서, 필터 숫자와 요건 숫자가 서로 다른 잣대입니다.
- 보증금 상한은 내 유형의 지원한도에 맞춰 넣습니다. 한도를 넘는 집은 초과분을 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하고 그마저 상한이 있습니다.
대구·대전·부산처럼 특정 지역 매물을 찾을 때도 같은 주택검색에서 조건을 걸면 됩니다. 원하는 지역과 주택 유형을 정해 두고 관심매물 알리미를 신청하면 조건에 맞는 매물이 새로 등록될 때 문자로 알려 줍니다(개인회원만 설정 가능). 선정 통보를 기다리는 동안 미리 걸어 두면 물색 기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포털 밖 매물이라면 — 집주인에게 설명할 세 가지
포털에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으면 일반 중개업소를 통해 찾아도 됩니다. 전세임대포털의 “중개업소 검색” 메뉴에서 전세임대 뱅크에 참여하는 중개업소를 찾을 수 있어, 전세임대 절차에 익숙한 곳부터 연락하는 것이 빠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전세임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매물에서 가장 큰 벽은 집주인 동의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 대신 LH와 계약하는 구조가 낯설기 때문에, 아래 세 가지를 짚어 주면 협의가 수월해집니다.
- 전세계약 상대방은 LH입니다. 보증금 잔금도 LH가 잔금일에 집주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 권리분석은 LH가 위임한 법무법인이 등기부 등을 근거로 보증금을 돌려받기에 안전한 집인지 판단합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크면 통과가 어렵다는 점은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중개수수료 중 임차인 몫의 법정 수수료는 LH가 부담합니다. 다만 지원한도를 넘는 집이라 늘어난 수수료는 입주자가 냅니다.
집주인 쪽 사정으로 처음부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공고문 기준으로 법인 임대인, 서울보증 전세임대 관련 보험사고 채무를 다 갚지 않은 임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서울보증 보험 가입 건수가 10건을 넘는 개인 임대인의 집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집도 제외입니다.
월세 매물도 길이 아예 막힌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과 협의해 전세로 돌려 계약하거나, 공고문이 정한 추가 보증금 조건을 받아들이면 보증부월세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은 월세 수준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공고문의 보증부월세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부채비율 90% — 권리분석 전에 직접 걸러 보는 계산
권리분석의 핵심 잣대는 부채비율입니다. 전세임대포털이 밝힌 산식은 다음과 같고, 결과가 90% 이하인 집만 지원됩니다.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임차보증금) ÷ 주택가격
여기서 자주 틀리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순위 채권금액은 집주인이 실제로 남긴 대출 잔액이 아니라 등기부에 적힌 근저당 채권최고액입니다. 대출 1억을 받은 집이라면 채권최고액은 보통 그보다 크게 잡혀 있어, 잔액만 보고 계산하면 통과할 줄 알았던 집이 떨어집니다.
둘째, 다가구·단독주택의 일부를 빌리는 경우에는 다른 방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선순위로 더합니다. 아직 세입자가 없는 방도 방 수만큼 최우선변제보증금을 곱해 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칩니다(포털 안내 기준 서울 5,500만 원). 방이 많은 다가구는 이 부분 때문에 부채비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주택가격은 유형마다 인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 주택 유형 | 주택가격으로 인정하는 기준(포털 안내) |
|---|---|
| 아파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공동주택가격의 140%, 1년 이내 신규분양이면 분양가의 90% |
| 아파트 외 공동주택(빌라 등) | 실거래가, 최근 1년 이내 매매가격, 공동주택가격의 140%, 신규분양가의 90% |
| 오피스텔 | 실거래가, 최근 1년 이내 매매가격, KB시세·부동산원 시세, 국세청 기준시가의 140% |
| 단독·다가구 | 실거래가, 최근 1년 이내 매매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 |
숫자를 넣어 보면 감이 옵니다. 공동주택가격이 1억 원인 빌라라면 주택가격은 1억 4,000만 원으로 보고, 90% 선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 근저당 채권최고액 3,000만 원 + 전세 9,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부채비율 약 86%, 통과권입니다.
- 같은 집을 전세 1억 원에 구하면 1억 3,000만 원 → 약 93%, 지원되지 않습니다.
- 근저당이 없는 집이라면 전세 1억 2,600만 원까지 부채비율 기준은 맞출 수 있습니다(지원한도는 별도로 따집니다).
실거래가나 시세가 더 높게 잡히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위 계산은 1차 거르기용입니다. 감정평가는 시세·공시가격 자료가 아예 없을 때만 쓰는 방법이고, 부채비율이 넘는다고 감정평가로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포털은 밝히고 있습니다. 2026년 공고문에는 정부의 주택가격 시세 인정 기준이 강화되면 부채비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부채비율과 별개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서 바로 떨어지는 집도 있습니다.
- 경매·공매가 개시된 집, 미등기 주택
-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임차권등기·가처분이 있는 집(말소 후에는 신청 가능)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집(각 소유자 모두와 계약하면 가능)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재개발 예정 주택, 국민·영구임대 등 임대아파트
- 근린생활시설로 쓰이는 부분(같은 건물이라도 주택인 층만 가능)
주택검색 필터에 근생주택이 있어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거나 위반건축물로 올라 있으면 권리분석에서 걸립니다. 중개업소에 권리분석을 부탁하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먼저 떼어 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 신청에서 잔금까지 — 계약금은 통과 통보 뒤에
집주인과 조건이 맞으면 중개업소를 통해 권리분석을 신청합니다. LH는 권리분석을 법무법인에 위임해 진행하고 있어, 입주 희망 주택을 구한 뒤 법무법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담당 법무법인은 전세임대포털 “법무법인 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두 갈래입니다. 지원이 가능하면 계약일을 협의하고, 불가하면 다른 집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은 공식 안내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신청할 때 중개업소나 법무법인에 예상 일정을 물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통과 통보를 받은 뒤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 중개업소에서 집주인·입주자와 법무법인이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금은 계약 당일 입주자 본인이 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합니다.
- 전입신고 — 계약 후 잔금일 전날까지 전입신고를 마치고 LH에 주민등록등본을 냅니다. 등본을 내지 않으면 잔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잔금·입주 — LH가 전입신고를 확인한 뒤 잔금일에 집주인 통장으로 잔금을 보냅니다. 계약일로부터 최소 3~4주 뒤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권리분석 통과 전에 보내지 마십시오. 공고문은 계약 후 입주대상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낸 계약금이 집주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입주 뒤에는 전입과 확정일자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 주소를 함부로 옮기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 LH 전세임대 매물
Q1. 전세임대포털에 올라온 매물이면 권리분석 없이 바로 계약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전세임대 뱅크 매물은 집주인이 전세임대에 동의한 집일 뿐이고, 부채비율 충족 여부는 권리분석에서 따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든든임대인 매물은 집주인이 미리 권리분석을 받은 집이지만, 계약 전에 권리분석을 다시 거칩니다.
Q2. LH 전세임대 매물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A2. 전세계약에 따른 임차인 몫의 법정 중개수수료는 LH가 부담합니다. 다만 전세금이 지원한도를 넘어 수수료가 늘어나는 경우, 그 늘어난 부분은 입주자가 냅니다.
기한부터 적고, 든든임대인 매물부터 보고, 계약금은 마지막에
LH 전세임대 매물 찾기는 운보다 순서 싸움입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날 계약 기한을 확인하고, 권리분석을 이미 거친 든든임대인 매물부터 훑은 뒤, 전세임대 뱅크와 관심매물 알리미로 후보를 넓히십시오. 후보가 생기면 등기부의 채권최고액과 주택가격으로 부채비율 90%를 직접 계산해 걸러 내고, 통과권인 집만 권리분석을 맡깁니다. 계약금은 통과 통보를 받은 뒤에 보내는 것, 이 한 가지만 지켜도 전세임대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유형의 지원한도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려면 LH 전세임대 조건·지원한도 총정리를 먼저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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