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조건·지원한도 총정리 — 청년·신혼부부·저소득 전세보증금 지원과 전세임대포털 신청방법
LH 전세임대는 “LH가 지은 아파트에 당첨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서 직접 전셋집을 고르면, LH가 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나에게 저렴하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목돈(전세보증금)은 LH가 대고, 나는 매달 소액의 이자(월임대료)만 냅니다. 같은 주거지원이라도 행복주택이 “LH가 지은 집에 입주”라면, 전세임대는 “내가 고른 집을 LH가 계약”이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문제는 유형이 넷이라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부터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먼저 청년·신혼부부·저소득 세 갈래를 표 하나로 갈라 보겠습니다.
월 부담부터 감을 잡고 가시죠. 수도권에서 전세 9,000만 원짜리 집을 구하면 임대보증금 200만 원을 내고 월 16만 원가량을 냅니다. 목돈은 LH가 대고 나는 이자만 내는 구조입니다.
유형별 한눈에 — 청년·신혼·저소득 어디에 속하나
전세임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소득기준·지원한도·거주기간이 전부 다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줄부터 찾으십시오. (금액은 2026년 기준·공고마다 갱신)
| 유형 | 주요 대상 |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 수도권 지원한도 | 임대보증금 | 최장 거주 |
|---|---|---|---|---|---|
| 청년 전세임대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 1~3순위(100% 이하) | 1억 2,000만 원 | 100만·200만 원 | 10년 |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 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한부모 | 70%(맞벌이 90%) 이하 | 1억 4,500만 원 | 전세금의 5% | 20년 |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 위와 동일 | 130%(맞벌이 200%) 이하 | 2억 4,000만 원 | 전세금의 20% | 10년 |
| 기존주택 전세임대(저소득) | 무주택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 | 1·2순위(50% 이하) | 1억 3,000만 원 | 전세금의 5%(1순위 2%) | 30년 |
같은 “전세임대”라도 저소득 유형은 최장 30년까지 사는 장기 안전망이고, 신혼Ⅱ형은 소득이 다소 높아도 되는 대신 임대보증금을 20%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아래에서 유형별 숫자를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 만 19~39세, 수도권 전세 1.2억까지
청년 전세임대의 대상은 무주택인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39세 청년입니다. 소득이 있느냐가 아니라 순위로 자격이 갈립니다.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100% 이하 +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100% 이하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는 단독거주 기준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입니다. 친구와 함께 사는 셰어형은 2인 수도권 1억 5,000만 원, 3인 2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으로 매우 적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월임대료(이자)를 냅니다. 거주기간은 최초 2년에 재계약 4회로 최장 10년이며, 입주 후 혼인하면 추가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 소득 70%면 Ⅰ형, 130%면 Ⅱ형
신혼부부 유형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갈림길은 소득입니다. 소득이 Ⅱ형 상한도 넘는다면 LH가 계약해 주는 방식 대신 내 명의로 빌리는 신혼부부 정책대출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되니, 소득표를 볼 때 두 제도를 나란히 놓는 편이 낫습니다.
- Ⅰ형: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수도권 1억 4,500만 원까지, 임대보증금 5%, 최장 20년 거주
- Ⅱ형: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 수도권 2억 4,000만 원까지, 임대보증금 20%, 최장 10년 거주
즉 소득이 낮을수록 Ⅰ형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이 적고 오래 살 수 있으며, 소득이 조금 높은 맞벌이라면 Ⅱ형으로 더 큰 전셋집(수도권 2.4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기타 지역 한도는 이보다 낮게 책정되니, 지원 전 전세임대포털 공고문에서 지역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저소득) — 수급자·차상위, 최장 30년
저소득 유형은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한 장기 주거 안전망입니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기타 지역 7,000만 원이며, 임대보증금은 전세지원금의 5%(1순위 신규계약자는 2% 선택 가능)입니다.
가장 큰 강점은 거주기간입니다. 최초 2년에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해 최장 30년을 살 수 있어, 사실상 안정적인 장기 거처가 됩니다. 청년·신혼과 달리 신청 창구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라는 점도 기억해 둘 포인트입니다.
월세로 얼마나 나갈까 — 연 1~2%대 이자 모의계산
전세임대의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내가 낸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아래 이자율을 곱해 정해집니다(2025년 7월 이후 계약 기준·주택도시기금 세칙 개정 반영).
| 지원보증금 구간 | 연 이자율 |
|---|---|
| 4,000만 원 이하 | 1.2% |
|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1.7% |
| 6,000만 원 초과 | 2.2% |
숫자를 두 사람에게 대입하면 감이 옵니다.
사례 ① 청년 A씨(2순위) — 수도권에서 전세 9,000만 원짜리 원룸을 구했습니다.
- 전세지원금 9,000만 원(한도 1.2억 이내) → 전액 지원
- 임대보증금 200만 원을 내고, 이자 대상은 8,800만 원
- 8,800만 원은 6,000만 원 초과 구간(2.2%) → 연 193만 6,000원, 월 약 16만 원
- 9,000만 원짜리 전셋집을 보증금 200만 원 + 월 16만 원에 사는 셈입니다.
사례 ② 저소득 B씨(1순위) — 지방(기타 지역)에서 전세 5,000만 원 집을 구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1순위 2% 선택 시 100만 원, 이자 대상은 4,900만 원
- 4,900만 원은 4,000만~6,000만 원 구간(1.7%) → 연 83만 3,000원, 월 약 7만 원
같은 제도라도 전세금 규모와 순위에 따라 월 부담이 7만~16만 원 선에서 갈립니다. 목돈이 없어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월 비용으로 전셋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전세임대의 핵심 효용입니다.
돈·기회를 날리는 치명적 실수
- 아무 집이나 되는 줄 알고 계약부터 한다 — 전세임대는 대상주택 요건(전용면적 85㎡ 이하, 지원한도 이내)과 LH의 권리분석을 통과해야 합니다. 근저당·선순위 보증금이 많은 집은 LH가 계약을 거절하므로, 집을 먼저 계약하지 말고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뒤 LH가 확인해 줄 집을 골라야 합니다.
- 깡통전세 위험을 스스로 안 챙긴다 — LH가 권리분석을 하지만, 시세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집은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시세를 직접 확인하고, 일반 전세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원리도 함께 이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모집공고와 순위 요건을 놓친다 — 청년·저소득 상시(수시)모집과 신혼 정기·상시모집은 시기와 순위 배정이 다릅니다. 1순위 물량이 먼저 소진되면 2·3순위는 다음 공고를 기다려야 하므로, 전세임대포털·LH청약플러스 알림을 켜 두고 순위에 맞는 공고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다른 제도와 비교하지 않는다 — 목돈을 빌려 내 명의로 계약하고 싶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현금이 급하면 주거급여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갈 거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빌려주는 월세보증금대출, 역세권 신축을 원하면 청년안심주택이 대안입니다. 전세임대는 “목돈 없이 저리로 전셋집”에 강점이 있으니 내 상황과 대조해 고르십시오.
전세임대포털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 창구는 유형별로 다릅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와 전세임대포털(jeonse.lh.or.kr)에서, 저소득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진행 순서는 신청 → 자격 심사·대상자 발표 → 대상주택 물색(입주자가 직접) → LH 권리분석·전세계약 → 입주 순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대부분 무료 발급).
- 전세임대 입주신청서 — 전세임대포털 또는 행정복지센터 서식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무료 발급
- 소득·자산 증빙(소득금액증명·재직증명 등) — 홈택스·건강보험공단 무료 발급
- (해당자)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출산 증빙, 한부모·수급 증명
- 대상주택 확정 후 전세계약서(가계약)·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지원 전 LH 전세임대포털 사업안내에서 유형별 최신 소득·한도표와 진행 중인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 LH 전세임대 조건과 신청
Q1. LH 전세임대는 아무 집이나 계약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 이내인 주택이어야 하고, LH의 권리분석에서 근저당·선순위 보증금 등 안전성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을 먼저 계약하지 말고,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뒤 LH가 확인해 주는 집을 골라 계약해야 합니다. 매물 찾기부터 권리분석까지의 순서는 LH 전세임대 매물 찾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Q2. LH 전세임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2.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와 전세임대포털(jeonse.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저소득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 접수합니다. 모집공고는 전세임대포털과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LH 전세임대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엇이 다른가요? A3.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맺고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라, 임차인은 목돈 없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이자)만 부담합니다. 반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부족한 보증금을 대출받는 제도로, 내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목돈이 없다면 전세임대가, 내 명의 계약을 원하면 버팀목이 유리합니다.
Q4. 소득이 없는 대학생·취업준비생도 청년 전세임대가 되나요? A4.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과 대학생·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차상위 등은 1순위, 본인 소득이 없거나 낮으면 부모 소득을 함께 보는 2순위, 본인 소득만 보는 3순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고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내 유형부터 정하고, 전세임대포털 알림을 켜자
LH 전세임대는 “당첨을 기다리는” 청약이 아니라, 내 유형을 정하고 순위·소득·자산 요건을 맞춘 뒤 조건에 맞는 집을 직접 찾는 준비 싸움입니다. 순서는 분명합니다. 먼저 청년·신혼·저소득 중 내 유형을 고르고, 그 유형의 소득기준과 지원한도를 확인한 뒤, 전세임대포털에서 모집공고 알림을 켜 두는 것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요건만 미리 맞춰 두면, 남은 것은 대상자로 선정된 뒤 안전한 집을 골라 계약하는 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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