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조건 — 소득인정액 48%·급지별 기준임대료·지급일
주거급여는 월세나 낡은 집 수리비를 정부가 보태주는 복지급여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 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가 (2026년 1인 약 123만 원·4인 약 311만 원)
-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가(임차), 아니면 내 집인가(자가)
- 실제 그 집에 살면서 임차료를 내고 있는가
핵심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에 폐지됐다는 점입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오직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그래서 “부모 소득 때문에 안 될 것”이라며 지레 포기했던 가구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준선과 실제로 받는 금액을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소득인정액 48% 이하 — 2026년 가구별 자격선
자격의 출발선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 실수령액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값)에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 값이 아래 표의 금액 이하이면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상한(기준 중위소득 48%)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재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되는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소득인정액 계산 글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근로소득은 30%가 공제되므로, 급여명세서 숫자만 보고 “넘겠다”고 판단하면 실제 문턱보다 높게 잡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급지·가구원수로 갈리는 기준임대료 — 서울 1인 36만 9천 원까지
임차가구가 받는 지원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이 상한이 기준임대료이고, 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3.9만 원 인상됐습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가구원이 7인이면 6인 금액과 같고, 8~9인이면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합니다. 실제 내는 월세가 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높으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잡습니다.
실제로 얼마 받나 —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많이
지원액은 소득인정액이 어느 선에 있느냐로 갈립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2026년 1인 82만·4인 208만 원) 이하: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 전액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30%.
말로만 보면 헷갈리니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를 예로 들겠습니다(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만 9천 원).
- 월세 45만 원·소득인정액 70만 원 → 70만 원은 생계기준(82만 원) 이하라 자기부담 0원. 실제 월세가 상한보다 높으니 기준임대료 36만 9천 원 전액을 받습니다.
- 월세 45만 원·소득인정액 90만 원 → 생계기준을 넘으므로 자기부담분 = (90만 − 82만 556원) × 30% ≒ 2만 3,833원. 지원액 = 36만 9천 − 2만 3,833 = 약 34만 5천 원.
- 소득인정액 128만 원 → 1인 자격선(약 123만 원)을 넘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같은 별도 제도를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내 집이라면 수선유지급여 — 최대 1,601만 원 집수리
자가 주택에 사는 가구는 현금 월세 대신 집을 고쳐주는 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 노후 상태에 따라 보수 범위와 한도가 나뉩니다.
| 보수 구분 | 지원 한도 | 수선 주기 |
|---|---|---|
| 경보수(도배·장판 등)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창호·단열 등)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지붕·기둥 등) | 1,601만 원 | 7년 |
수선비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100%, 생계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는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는 80%를 지원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 분리지급으로 따로 받기
과거에는 수급가구의 자녀가 대학·취업으로 따로 나가 살아도 부모 가구에 묶여 별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청년 몫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구)가 이미 주거급여 수급자일 것 — 아니라면 부모 가구 주거급여부터 신청합니다.
- 청년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미혼일 것.
-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거주할 것(같은 시·군이면 원칙적으로 불가, 단 대중교통 편도 90분 초과·장애·질환 등은 예외 인정).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한 무주택자로, 매월 임차료를 실제 납부할 것.
이때 부모에게는 남은 가구원 기준으로, 청년에게는 청년이 사는 지역 급지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 지급합니다.
신청은 복지로·행정복지센터 — 지급일과 준비 서류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를 거쳐 보통 한 달 안팎에 결정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 신청인 계좌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들어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통장 사본 등)
-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 (청년 분리지급 시)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분리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돈·기회 날리는 실수 3가지
- 월급만 보고 미리 포기한다 —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 30% 공제와 재산 환산 방식 때문에 실제 문턱은 급여명세서보다 너그럽습니다. 애매하면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으로 먼저 계산해 봅니다.
- 계약서 명의·전입신고가 실제와 다르다 — 실제 거주지, 본인(또는 세대원) 명의 계약, 전입신고가 서로 맞지 않으면 탈락하거나 청년 분리지급이 거절됩니다. 특히 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 주의합니다.
- 소득·주소 변동을 신고하지 않는다 — 이사하거나 소득이 늘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지급분을 환수당합니다. 변동이 생기면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거급여 신청 전 확인
Q1. 월세를 내지 않고 부모님 집에 사는데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실제 임차료를 내는 임차가구가 원칙이라, 무상으로 얹혀사는 경우(사용대차)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자가 주택에 산다면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집수리) 대상이 되고, 부모가 수급가구이고 청년이 따로 나가 산다면 청년 분리지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2. 네. 맞춤형 급여 체계라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 기준선 이하이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이 주거급여(48%)보다 낮아, 생계급여 대상이라면 주거급여는 대부분 함께 받게 됩니다.
Q3. 주거급여는 매달 언제 지급되나요?
A3. 매월 20일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20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첫 지급은 신청·조사·결정 절차(보통 한 달 안팎)를 거친 뒤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반영됩니다.
Q4.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A4. 소득인정액이 48% 선을 넘으면 임차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준선 근처라면 근로소득 공제·재산 환산 방식에 따라 실제 계산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명세서 숫자로 단정하지 말고 자가진단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고, 급지 기준임대료로 금액을 가늠하자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폐지로 문턱이 크게 낮아진 대표 복지급여입니다. 순서만 지키면 어렵지 않습니다. ① 내 가구 소득인정액이 48% 선(1인 123만·4인 311만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하고 → ② 사는 지역 급지와 가구원수로 기준임대료 상한을 본 뒤 → ③ 자가면 수선유지급여로 방향을 틀고 → ④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계산이 애매하면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이나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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