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조건 — 소득인정액 48%·급지별 기준임대료·지급일

주거급여는 월세나 낡은 집 수리비를 정부가 보태주는 복지급여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 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가 (2026년 1인 약 123만 원·4인 약 311만 원)
  •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가(임차), 아니면 내 집인가(자가)
  • 실제 그 집에 살면서 임차료를 내고 있는가

핵심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에 폐지됐다는 점입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오직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그래서 “부모 소득 때문에 안 될 것”이라며 지레 포기했던 가구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준선과 실제로 받는 금액을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소득인정액 48% 이하 — 2026년 가구별 자격선

자격의 출발선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 실수령액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값)에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 값이 아래 표의 금액 이하이면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상한(기준 중위소득 48%)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재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되는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소득인정액 계산 글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근로소득은 30%가 공제되므로, 급여명세서 숫자만 보고 “넘겠다”고 판단하면 실제 문턱보다 높게 잡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급지·가구원수로 갈리는 기준임대료 — 서울 1인 36만 9천 원까지

임차가구가 받는 지원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이 상한이 기준임대료이고, 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3.9만 원 인상됐습니다.

가구원 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 외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가구원이 7인이면 6인 금액과 같고, 8~9인이면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합니다. 실제 내는 월세가 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높으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잡습니다.

실제로 얼마 받나 —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많이

지원액은 소득인정액이 어느 선에 있느냐로 갈립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2026년 1인 82만·4인 208만 원) 이하: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 전액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30%.

말로만 보면 헷갈리니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를 예로 들겠습니다(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만 9천 원).

  1. 월세 45만 원·소득인정액 70만 원 → 70만 원은 생계기준(82만 원) 이하라 자기부담 0원. 실제 월세가 상한보다 높으니 기준임대료 36만 9천 원 전액을 받습니다.
  2. 월세 45만 원·소득인정액 90만 원 → 생계기준을 넘으므로 자기부담분 = (90만 − 82만 556원) × 30% ≒ 2만 3,833원. 지원액 = 36만 9천 − 2만 3,833 = 약 34만 5천 원.
  3. 소득인정액 128만 원 → 1인 자격선(약 123만 원)을 넘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같은 별도 제도를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내 집이라면 수선유지급여 — 최대 1,601만 원 집수리

자가 주택에 사는 가구는 현금 월세 대신 집을 고쳐주는 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 노후 상태에 따라 보수 범위와 한도가 나뉩니다.

보수 구분지원 한도수선 주기
경보수(도배·장판 등)590만 원3년
중보수(창호·단열 등)1,095만 원5년
대보수(지붕·기둥 등)1,601만 원7년

수선비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100%, 생계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는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는 80%를 지원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 분리지급으로 따로 받기

과거에는 수급가구의 자녀가 대학·취업으로 따로 나가 살아도 부모 가구에 묶여 별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청년 몫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구)가 이미 주거급여 수급자일 것 — 아니라면 부모 가구 주거급여부터 신청합니다.
  • 청년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미혼일 것.
  •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거주할 것(같은 시·군이면 원칙적으로 불가, 단 대중교통 편도 90분 초과·장애·질환 등은 예외 인정).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한 무주택자로, 매월 임차료를 실제 납부할 것.

이때 부모에게는 남은 가구원 기준으로, 청년에게는 청년이 사는 지역 급지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 지급합니다.

신청은 복지로·행정복지센터 — 지급일과 준비 서류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를 거쳐 보통 한 달 안팎에 결정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 신청인 계좌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들어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통장 사본 등)
  •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 (청년 분리지급 시)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분리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돈·기회 날리는 실수 3가지

  • 월급만 보고 미리 포기한다 —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 30% 공제와 재산 환산 방식 때문에 실제 문턱은 급여명세서보다 너그럽습니다. 애매하면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으로 먼저 계산해 봅니다.
  • 계약서 명의·전입신고가 실제와 다르다 — 실제 거주지, 본인(또는 세대원) 명의 계약, 전입신고가 서로 맞지 않으면 탈락하거나 청년 분리지급이 거절됩니다. 특히 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 주의합니다.
  • 소득·주소 변동을 신고하지 않는다 — 이사하거나 소득이 늘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지급분을 환수당합니다. 변동이 생기면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거급여 신청 전 확인

Q1. 월세를 내지 않고 부모님 집에 사는데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실제 임차료를 내는 임차가구가 원칙이라, 무상으로 얹혀사는 경우(사용대차)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자가 주택에 산다면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집수리) 대상이 되고, 부모가 수급가구이고 청년이 따로 나가 산다면 청년 분리지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2. 네. 맞춤형 급여 체계라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 기준선 이하이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이 주거급여(48%)보다 낮아, 생계급여 대상이라면 주거급여는 대부분 함께 받게 됩니다.

Q3. 주거급여는 매달 언제 지급되나요?

A3. 매월 20일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20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첫 지급은 신청·조사·결정 절차(보통 한 달 안팎)를 거친 뒤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반영됩니다.

Q4.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A4. 소득인정액이 48% 선을 넘으면 임차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준선 근처라면 근로소득 공제·재산 환산 방식에 따라 실제 계산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명세서 숫자로 단정하지 말고 자가진단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고, 급지 기준임대료로 금액을 가늠하자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폐지로 문턱이 크게 낮아진 대표 복지급여입니다. 순서만 지키면 어렵지 않습니다. ① 내 가구 소득인정액이 48% 선(1인 123만·4인 311만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하고 → ② 사는 지역 급지와 가구원수로 기준임대료 상한을 본 뒤 → ③ 자가면 수선유지급여로 방향을 틀고 → ④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계산이 애매하면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이나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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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