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 30일 이내·과태료·확정일자 자동 (2026)

2025년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끝나, 이제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기준일은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서 쓴 날로부터 30일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붙습니다.

이 글에서 신고 대상·과태료·확정일자 혜택과 가장 많이 틀리는 기준일 착각까지 정리합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 초과·월세 30만 초과·30일 이내

  • 대상 주택: 아파트·빌라·단독·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등 사실상 모든 주거용
  • 금액 기준: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규뿐 아니라 보증금·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도 대상(금액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은 제외)

과태료 2~30만 + 거짓신고 100만 (계도기간 종료)

  • 부과 시점: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미신고분부터 즉시
  • 미신고·지연: 지연 일수·임대료 규모에 따라 2만~30만 원(상한이 100만→30만으로 인하)
  • 거짓 신고(다운계약 등): 임대인·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 원

90일 늦으면 과태료 얼마? (계산)

가상 시나리오

  • 경기 빌라 전세 1억 8,000만(신규), 계약·계약금 2/1, 입주 3/1, 신고 6/1

계산

  • 기한은 계약일(2/1) + 30일 = 3/3까지 → 3/4~6/1 = 90일 지연
  • 보증금 1억 초과~3억 구간, 3개월 미만 → 과태료 8만 원 (3개월 넘기면 16만으로 배증)

계약일 기준 착각·다운계약서·갱신 변동 — 실수 3가지

1. 기준일을 잔금일·전입일로 착각

“아직 입주 안 했으니 여유 있다”는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30일은 계약서 쓰고 계약금 보낸 날(계약 체결일)부터입니다. 이사 전이라도 30일 내 신고해야 합니다.

2. 다운계약서(거짓 신고)

세금 줄이려 금액을 낮춰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거짓신고 과태료 + 확정일자 보호 금액도 가짜 금액으로 제한돼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큽니다.

3. 갱신 시 변동 신고 누락

재계약에서 보증금·월세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신규 합의로 보고 30일 내 변경 신고 필요. 누락 시 지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입신고 자동 여부·확정일자 무료·누가 신고

Q1. 임대차 신고하면 전입신고도 자동인가요? A1.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단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며 계약서 제출 시 동시 처리는 가능)

Q2.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되나요? A2. 예. 계약서 스캔본 첨부해 신고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연동되고, 신고필증에서 확인됩니다.

Q3.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신고하나요? A3. 공동 의무지만, 둘 중 한 명이 계약서 원본으로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보통 보증금을 지켜야 하는 임차인이 합니다.


체크리스트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서명·날인, 고화질 스캔/촬영)
  • (방문) 신분증 / (온라인) 공동·금융·간편인증
  • (대리) 위임장·위임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
  • (해제·변경) 합의서 사본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강하게 작동합니다. 미루면 과태료, 신고하면 무료 확정일자로 보증금 보호까지 됩니다. 계약했다면 30일 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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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