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 2026 월 최대 60만 원·24개월 대상·신청 시기

서울시는 할머니·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면 그 조력자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를 운영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기 애매한 영아기를 가족이 돌볼 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제도인데, 두 가지가 까다롭습니다. 대상이 24~36개월로 좁고, 신청 시기를 한 번 놓치면 그달치는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요건부터 신청까지 차례로 짚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같은 달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우리 집에 맞는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누가 받나 — 24~36개월·서울 거주·중위 150% 이하

지원 대상이 되려면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아동 연령: 만 24개월~36개월(신청은 23개월 차부터).
  • 거주: 부모와 아동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빼고 계산하므로, 서류상 150%를 조금 넘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양육 공백: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것.

조부모가 월 40시간 돌보면 — 아동 수별 금액

수당은 아이가 아니라 실제 돌보는 조력자에게 지급됩니다. 조력자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1명이면 되고, 지방(타 시도)에 살아도 됩니다. 다만 월 40시간 이상 돌봐야 지원됩니다. 금액은 돌보는 아동 수로 갈립니다.

돌보는 아동 수월 지원금액
1명30만 원
2명45만 원
3명60만 원

예를 들어 28개월 손주 한 명을 돌보는 조부모는 월 30만 원을, 쌍둥이(2명)를 돌보면 월 45만 원을 받습니다.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 최대 13개월간 지원되므로, 총액으로 보면 손주 1명은 최대 390만 원, 2명은 585만 원, 3명은 7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수당은 매월 조력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돌봄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월별로 돌봄 활동을 등록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소득 판정은 신청 직전 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인 가구는 합산해 보므로, 정확한 소득유형은 신청 후 통보되는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조부모가 없으면 민간 이용권으로 대체

돌봐 줄 친인척이 없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조력자 대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제 이용시간에 비례해 지원받습니다(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시간당 7,500~15,000원 수준). 가족 돌봄이 어려운 가정도 같은 예산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 둔 것입니다.

신청은 23개월 차에 몽땅정보통 — 시기를 놓치지 말 것

신청은 서울시 육아포털 ‘몽땅정보통’ 온라인으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아이가 23개월이 되는 달, 매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해야 그다음 달(24개월)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그달치는 소급되지 않으니, 생후 개월 수를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서
  • 부모·아동 서울 거주 확인(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조력자와의 관계 확인)
  • 맞벌이 등 양육공백 증빙(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 조력자 신분증·통장 사본(수당 입금 계좌)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는 같은 달 중복이 안 된다

한 가지 주의할 규칙이 있습니다. 같은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우리 가정에 맞는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조부모가 안정적으로 돌봐 줄 수 있으면 조부모 돌봄수당이, 그렇지 않고 돌보미 파견이 필요하면 아이돌봄서비스가 유리합니다.

다만 이 중복 제한은 어디까지나 ‘아이 돌봄’ 성격의 지원끼리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현금으로 주는 부모급여·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은 성격이 달라, 서울형 아이돌봄비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달 아동수당·부모급여를 받으면서 조부모 돌봄수당을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셋째가 있는 가정이라면 여기에 다자녀 혜택까지 겹칠 수 있어, 돌봄·현금·감면 세 갈래를 한 번에 정리해 두면 새는 돈이 줄어듭니다.

서울 밖이라면 — 지자체별로 다른 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부산·인천·경기 등 여러 지자체가 이름(가족돌봄수당·손주돌봄수당 등)과 금액·대상 연령·소득기준을 조금씩 달리해 유사 사업을 운영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조건이 달라 서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해당 지자체 육아포털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3가지

  • 신청 시기를 놓친다 — 23개월 차 1~15일이라는 창이 좁습니다. 지나면 그달은 소급되지 않으니, 아이가 22개월쯤 될 때 미리 준비합니다.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겹쳐 신청한다 — 같은 달에는 둘 중 하나만 됩니다. 어느 쪽이 우리 집에 유리한지 먼저 계산합니다.
  • 월 40시간 돌봄 요건을 못 채운다 —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봐야 지원됩니다. 돌봄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요건 미달로 지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을 신고하지 않는다 — 서울 밖으로 이사하거나, 아이가 36개월을 넘기거나, 돌봄 조력자가 바뀌면 지원이 중단·변경됩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몽땅정보통이나 동주민센터에 알려 불필요한 환수를 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확인

Q1. 조부모가 지방에 사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A1. 조력자(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는 타 시도에 거주해도 됩니다. 다만 지원을 받는 부모와 아동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실제로 돌봐야 합니다.

Q2.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2. 같은 달에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므로, 돌봄 형태에 맞는 쪽을 고르면 됩니다.

Q3.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조금 넘는데 안 되나요?

A3. 원칙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지만,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빼고 판정합니다. 그래서 서류상 150%를 약간 넘더라도 경감 후 기준에 들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청해 판정을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Q4.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4. 아이가 23개월이 되는 달의 1일부터 15일 사이에 몽땅정보통으로 신청해야 24개월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그달치는 소급되지 않으므로 생후 개월 수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23개월이 되면, 그달 15일 전에 신청부터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은 금액(월 30만~60만 원)보다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대상은 24~36개월로 짧고, 신청은 23개월 차 1~15일에만 열립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수 있고 가정이 중위소득 150% 안팎이라면, 아이가 22개월쯤 될 때 서류를 챙겨 두었다가 23개월이 되는 달 초에 몽땅정보통으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이 제도를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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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시 ·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