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아동수당 2026 — 0세 월 100만 원·60일 소급 신청
0세 아기 한 명에게 매달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이 나옵니다. 가정보육이면 만 2세까지 2,040만 원. 단 출생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 달까지 소급됩니다.
소득·자산 무관, 연령만 맞으면 둘 다 중복 수령입니다. 금액·어린이집 차액·신청 기한과 실수까지 정리합니다.
부모급여 — 0세 100만·1세 50만 (소득 무관)
- 대상: 소득·자산 요건 없이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
-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어린이집 보내면? 보육료 차액 캐시백
가정보육 대신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바우처를 먼저 차감하고 차액을 현금 지급합니다.
- 0세: 보육료 약 54만 바우처 대납 → 차액 약 46만 원 현금
- 1세: 보육료 약 47만 바우처 대납 → 차액 약 3만 원 현금 (아이돌봄 전액 이용 시 현금 차액 미지급될 수 있음)
아동수당 월 10만 원 (부모급여와 중복)
- 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
- 금액: 아동 1명당 월 10만 원 (부모급여와 별도·중복)
- 인구감소지역 등은 지자체 추가금(월 0.5~2만 원) 통합 지급되기도 함
가정보육이면 2년에 얼마? (계산)
가정에서 만 2세까지 직접 돌보는 경우:
- 0세 12개월: (부모급여 100만 + 아동수당 10만) × 12 = 1,320만 원
- 1세 12개월: (50만 + 10만) × 12 = 720만 원
- → 누적 2,040만 원 전액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 무상 + 현금 차액으로 전환)
60일 소급·자격 전환·해외 90일 — 실수 3가지
1. 출생 60일 소급 기한 초과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 달로 소급 일괄 지급. 61일째 신청하면 직전 달분(최대 110만 원)이 소멸합니다. 출생신고 당일 함께 신청하세요.
2. 보육 상태 변경 시 자격 전환 누락
가정보육↔어린이집 전환 시 복지로/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전환 신청(매달 15일 이전)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보육료 폭탄 청구 또는 현금 차액 정지가 생깁니다.
3. 해외 90일 이상 체류 미신고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지급 중지됩니다. 미신고 수급은 전액 환수 + 과태료. 출국 기간을 체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 중복·첫만남이용권·입금 계좌
Q1.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나요? A1. 됩니다. 재원·제도가 달라 100%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6+6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서 확인하세요. 현금성 지원과 별개로 서비스 쪽에서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바우처가 출생 직후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Q2. 첫만남이용권도 같이 받나요? A2. 됩니다.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둘째↑ 300만 바우처 일시금)은 부모급여·아동수당과 별개로 중복됩니다.
Q3. 입금 계좌는 아기 명의여야 하나요? A3. 부모 또는 아동 명의 모두 가능. 부모 채무 압류 위험이 있으면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으세요.
서류 체크리스트
대부분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통합 접수돼 단출합니다.
-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주민센터) 또는 정부24·복지로 온라인
- 부모 신분증
- 입금 통장 사본(부모/아동 명의)
-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소득 무관 보편 복지로, 0세 기준 월 110만 원이 나옵니다. 출생 60일 이내 신청이 핵심이니, 출생신고 당일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함께 접수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고 지원 혜택을 받아보세요
해당 복지 사업의 공식 사이트로 안전하게 이동하여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