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아동수당 2026 — 0세 월 100만 원·60일 소급 신청

0세 아기 한 명에게 매달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이 나옵니다. 가정보육이면 만 2세까지 2,040만 원. 단 출생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 달까지 소급됩니다.

아동수당은 2026년에 크게 넓어졌습니다. 대상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올라갔고, 금액도 지역에 따라 갈립니다. 수도권은 종전대로 월 10만 원이지만 비수도권은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2만 원입니다. 확대분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지급됐고 1~3월분은 소급됐습니다.

소득·자산과 무관하고 연령만 맞으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받습니다. 금액·어린이집 차액·24개월 이후 양육수당·신청 기한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부모급여 — 0세 100만·1세 50만 (소득 무관)

  • 대상: 소득·자산 요건 없이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
  •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둘째 1,200만·셋째 이상 1,500만 원, 1년간 4회 분할, 우대지역 +500만 원)과 아동기본수당(0~12세 월 20만 원, 우대지역 30만 원, 0~1세 가정보육 +30만 원)으로 개편하는 안이 추진 중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법 개정 전의 정부안이고 적용 시점을 2027년 1월 출생아로 앞당기는 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현행 부모급여·아동수당을 그대로 받습니다.


어린이집 보내면? 보육료 차액 캐시백

가정보육 대신 어린이집에 보내면 영유아 기본보육료를 먼저 차감하고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계산은 이렇습니다.

구분부모급여기본보육료(바우처)현금으로 받는 차액
0세(0~11개월)100만 원58만 4,000원41만 6,000원
1세(12~23개월)50만 원51만 5,000원차액 없음

1세는 기본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커서 현금으로 더 나오는 돈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비용이 전액 처리되는 것으로 갈음된다고 보면 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쪽 바우처로 지원되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 2026년 만 9세 미만으로,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갈린다

아동수당은 2026년에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대상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올라갔고, 전국 일괄 10만 원이던 금액이 지역별로 나뉘었습니다.

지역 구분월 지급액
수도권10만 원
비수도권10만 5,000원
인구감소지역(우대)11만 원
인구감소지역(특별)12만 원

인구감소지역이 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정한 경우에는 여기에 1만 원이 더 붙습니다. 즉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에서 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3만 원입니다.

연령 확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으로 매년 한 살씩 올라갑니다(현행법 기준, 개편안 확정 시 변경 가능). 지금 대상이 아니어도 내년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라, 아이가 아홉 살을 넘겼다고 해서 영영 끝난 것은 아닙니다.

확대분은 2026년 4월 24일 지급부터 반영됐고, 1~3월분은 소급 지급됐습니다.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고, 그동안 받지 않았던 아동만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로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보육이면 2년에 얼마? (계산)

가정에서 만 2세까지 직접 돌보는 경우:

  • 0세 12개월: (부모급여 100만 + 아동수당 10만) × 12 = 1,320만 원
  • 1세 12개월: (50만 + 10만) × 12 = 720만 원
  • → 누적 2,040만 원 전액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 무상 + 현금 차액으로 전환)

24개월이 지나면 — 부모급여 대신 양육수당

부모급여는 만 2세가 되는 달까지입니다. 24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고, 그 뒤로는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에 한해 가정양육수당이 이어집니다.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그쪽 지원으로 바뀌므로 양육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상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이고, 금액은 아이의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월령일반농어촌장애아동
24~35개월10만 원15만 6,000원20만 원
36~47개월10만 원12만 9,000원10만 원
48개월~86개월 미만10만 원10만 원10만 원

부모급여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다시 10만 원으로 떨어지는 구조라 24개월과 36개월이 가계에 두 번의 계단이 됩니다. 여기에 아동수당은 계속 나오므로, 가정보육 중인 두 살 아이는 양육수당 10만 원 + 아동수당(지역에 따라 10만~12만 원)을 함께 받습니다.


시기별로 무엇을 언제 신청하나

이 글이 다루는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은 현금 지원이고, 그 앞뒤로 시기마다 따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붙습니다. 순서를 놓치면 기한이 지나 사라지는 것들이라 한 줄로 정리해 둡니다.

시기챙길 것기한이 걸린 부분
임신 확인 후국민행복카드 발급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카드만 발급하면 충전되지 않음
출산 40일 전~출산 후 60일산후도우미 정부지원출산 후 60일 넘기면 소멸
출산 직후출산전후휴가급여(출산휴가)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출생신고 때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행복출산 원스톱)출생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0~1세육아휴직급여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
24개월 이후양육수당 또는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보육 형태 바뀌면 자격 전환 신청

출생신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한 번으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이 함께 접수됩니다. 나머지는 시기가 달라 각각 챙겨야 합니다.


60일 소급·자격 전환·해외 90일 — 실수 3가지

1. 출생 60일 소급 기한 초과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 달로 소급 일괄 지급. 61일째 신청하면 직전 달분(최대 110만 원)이 소멸합니다. 출생신고 당일 함께 신청하세요.

2. 보육 상태 변경 시 자격 전환 누락

가정보육↔어린이집 전환 시 복지로/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전환 신청(매달 15일 이전)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보육료 폭탄 청구 또는 현금 차액 정지가 생깁니다.

3. 해외 90일 이상 체류 미신고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지급 중지됩니다. 미신고 수급은 전액 환수 + 과태료. 출국 기간을 체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 중복·첫만남이용권·입금 계좌

Q1.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나요? A1. 됩니다. 재원·제도가 달라 100%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6+6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서 확인하세요. 현금성 지원과 별개로 서비스 쪽에서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바우처가 출생 직후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Q2. 첫만남이용권도 같이 받나요? A2. 됩니다.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둘째↑ 300만 바우처 일시금)은 부모급여·아동수당과 별개로 중복됩니다.

Q3. 입금 계좌는 아기 명의여야 하나요? A3. 부모 또는 아동 명의 모두 가능. 부모 채무 압류 위험이 있으면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으세요.


서류 체크리스트

대부분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통합 접수돼 단출합니다.

  •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주민센터) 또는 정부24·복지로 온라인
  • 부모 신분증
  • 입금 통장 사본(부모/아동 명의)
  •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소득 무관 보편 복지로, 0세 기준 월 110만 원이 나옵니다. 출생 60일 이내 신청이 핵심이니, 출생신고 당일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함께 접수하세요.

나도 해당될까? 나이·소득·주거를 넣으면 이 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추려 드립니다. 조건 확인하기 →
공식 신청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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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보도자료 · 정책브리핑 —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양육수당 · 보건복지부 —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보도자료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