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부양수당

미취업 구직자에게 월 60만 원을 6개월(최대 360만) 주는 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촉진수당)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받고, 취업에 성공하면 인센티브까지 붙습니다.

자격·수당·실수와 함께, 교육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병행하면 좋습니다. (단 훈련장려금과는 중복 불가)


1유형 자격 — 중위 60%(청년 120%)·재산 4억

  • 연령: 만 15~69세 미취업 구직자
  •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만 18~34세는 120% 이하 특례)
  • 재산: 가구 합산 4억 원 이하 (청년 특례 5억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800시간 이상 (없어도 선발형·청년 특례로 가능)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 부양수당 (2026)

수당금액기간
구직촉진수당월 60만 원(총 360만)6개월
부양가족 추가1인당 월 10만(최대 4인·40만)6개월
  • 최대: 부양가족 4인이면 월 100만 × 6 = 600만 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3회차 이내 조기 취업 시 50만 원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근속 50만 + 12개월 100만 = 최대 150만 원

수혜 예시

  • 청년 1인(조기취업): 촉진수당 120만 + 조기취업 50만 + 취업성공 150만 = 320만 원
  • 4인 가구 가장(6개월 만기): (60만+부양 20만)×6 = 480만 + 취업성공 150만 = 630만 원

구직보고서 기한·소득 미신고·세대 분리 — 실수 3가지

1. 구직활동보고서 기한 미준수

매월 지정일에 구직활동 증빙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형식적 활동이면 그 회차 수당 50% 감액 또는 부결, 3회 불성실이면 자격 박탈.

2. 알바 등 소득 미신고 (부정수급)

수당 기간 중 월 60만 원 초과 소득이 생기면 지급 중단. 숨기면 전액 환수 + 최대 5배 배상 + 형사처벌. 소액이라도 상담사에게 자진 신고하세요.

3. 세대 분리 미확인

가구 소득은 등본상 가구원 합산입니다. 본인 무소득이어도 동거 가족 소득이 초과하면 탈락. 실제 분가 상태면 주소지 분리 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 후·구직활동 인정·재참여

Q1. 실업급여 끝나고 바로 신청되나요? A1. 1유형(수당)은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경과 필요. 2유형(상담 중심)은 바로 가능합니다.

Q2. 구직활동으로 뭐가 인정되나요? A2. 단순 클릭·기계적 지원은 불인정. 정식 이력서 제출·면접 참여·승인된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교육 등) 출석이 인정됩니다.

Q3. 재참여 되나요? A3. 1유형 수당 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 가능(취업 성공 조기종료면 1~2년으로 단축될 수 있음).


체크리스트

  • 워크넷 구직등록 필증(가장 먼저)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구 소득·부양수당
  •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재산 산정)
  • (우대) 한부모·장애인·북한이탈주민 증빙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수당(월 60만)에 더해 직업훈련·취업알선까지 병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고용24에서 구직등록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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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용노동부 · 고용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