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부양수당
미취업 구직자에게 월 60만 원을 6개월(최대 360만) 주는 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촉진수당)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받고, 취업에 성공하면 인센티브까지 붙습니다.
자격·수당·실수와 함께, 교육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병행하면 좋습니다. (단 훈련장려금과는 중복 불가)
1유형 자격 — 중위 60%(청년 120%)·재산 4억
- 연령: 만 15~69세 미취업 구직자
-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만 15~34세는 120% 이하 특례)
- 재산: 가구 합산 4억 원 이하 (청년 특례 5억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800시간 이상 (없어도 선발형·청년 특례로 가능)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 부양수당 (2026)
| 수당 | 금액 | 기간 |
|---|---|---|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 원(총 360만) | 6개월 |
| 부양가족 추가 | 1인당 월 10만(최대 4인·40만) | 6개월 |
- 최대: 부양가족 4인이면 월 100만 × 6 = 600만 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3회차 이내 조기 취업 시 50만 원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근속 50만 + 12개월 100만 = 최대 150만 원
수혜 예시
- 청년 1인(조기취업): 촉진수당 120만 + 조기취업 50만 + 취업성공 150만 = 320만 원
- 4인 가구 가장(6개월 만기): (60만+부양 20만)×6 = 480만 + 취업성공 150만 = 630만 원
1유형 안에서 다시 갈린다 —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같은 1유형이라도 들어가는 문이 둘입니다. 취업 경험이 있느냐로 갈립니다.
| 구분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
| 대상 | 만 15~69세, 중위 60% 이하 | 요건심사형에서 취업경험 요건만 못 채운 사람 |
| 재산 |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 취업 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없어도 됨(선발 시 고려) |
| 청년 특례 | — | 15~34세는 중위 120% 이하까지 |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취업 경험이 없으면 아예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하는 경우인데, 그런 사람을 위한 문이 선발형입니다. 다만 요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되는 요건심사형과 달리 선발형은 예산 범위에서 골라 뽑는 방식이라, 신청했다고 전원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2유형은 수당이 아니라 비용을 준다
1유형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걸렸다면 2유형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성격이 다릅니다. 1유형이 생활을 버티라고 구직촉진수당(월 60만 원)을 주는 것이라면,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쪽입니다. 대상도 넓어서 여성가구주·북한이탈주민·영세자영업자 같은 특정계층, 만 15~34세 청년, 그리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35~69세 중장년이 들어갑니다.
실업급여를 막 끝낸 경우에도 갈림길이 여기입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2유형은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돈이 나오지 않는다 — 취업활동계획이 먼저
수당은 신청 즉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운 뒤부터 나옵니다. 전체 흐름은 이렇습니다.
- 신청 —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마친 뒤 접수
- 수급자격 결정·알림 — 소득·재산·취업경험 심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고용센터 상담사와 심층 상담을 거쳐 개인별 계획을 함께 작성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계획 수립이 끝나야 첫 회차가 나감
-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계획에 적은 활동을 회차마다 증빙
- 2~6회차 수당 지급 → 사후관리
3단계가 관문입니다. 상담 일정이 밀리면 첫 수당도 그만큼 밀립니다. 2유형은 여기에 취업역량평가와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이 더 붙어 계획 수립까지 단계가 하나 더 많습니다. 신청만 해두고 상담 연락을 놓치면 절차가 멈춘 채 대기가 길어지므로, 접수 뒤에는 센터 연락을 먼저 챙기는 편이 빠릅니다.
구직보고서 기한·소득 미신고·세대 분리 — 실수 3가지
1. 구직활동보고서 기한 미준수
매월 지정일에 구직활동 증빙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형식적 활동이면 그 회차 수당 50% 감액 또는 부결, 3회 불성실이면 자격 박탈.
2. 알바 등 소득 미신고 (부정수급)
수당 기간 중 월 60만 원 초과 소득이 생기면 지급 중단. 숨기면 전액 환수 + 최대 5배 배상 + 형사처벌. 소액이라도 상담사에게 자진 신고하세요.
3. 세대 분리 미확인
가구 소득은 등본상 가구원 합산입니다. 본인 무소득이어도 동거 가족 소득이 초과하면 탈락. 실제 분가 상태면 주소지 분리 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 후·구직활동 인정·재참여
Q1. 실업급여 끝나고 바로 신청되나요? A1. 1유형(수당)은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경과 필요. 2유형(상담 중심)은 바로 가능합니다.
Q2. 구직활동으로 뭐가 인정되나요? A2. 단순 클릭·기계적 지원은 불인정. 정식 이력서 제출·면접 참여·승인된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교육 등) 출석이 인정됩니다.
Q3. 재참여 되나요? A3. 1유형 수당 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 가능(취업 성공 조기종료면 1~2년으로 단축될 수 있음).
체크리스트
- 고용24 구직등록(가장 먼저)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구 소득·부양수당
-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재산 산정)
- (우대) 한부모·장애인·북한이탈주민 증빙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수당(월 60만)에 더해 직업훈련·취업알선까지 병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고용24에서 구직등록 후 신청하세요.
나도 해당될까? 나이·소득·주거를 넣으면 이 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추려 드립니다. 조건 확인하기 →지금 바로 신청하고 지원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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