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 방법 — 6개월 신청기한·자금사용계획서·입금 순서

3년을 채웠다고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기가 돼도 가입자가 직접 만기해지를 신청해야 하고,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1. 자산형성포털에서 내 적금만기일과 교육 이수 시간을 확인합니다.
  2. 자산형성포털에서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출력합니다.
  3. 만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만기해지를 신청합니다.
  4. 지자체 승인 문자를 받으면 하나은행 해지가 진행되고,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가입조건과 3년 적립액 구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중복 정리에 있습니다. 이 글은 만기 이후, 즉 신청해서 돈을 받기까지만 다룹니다.

만기일 기준 6개월 — 신청 창구는 복지로와 행정복지센터 두 곳

만기해지 신청 기한은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자산형성포털이 2026년 7월 24일 게시한 8월 만기자 안내에 이 기한이 명시돼 있습니다. 만기 당일에 몰아서 처리할 필요는 없지만, 6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니 만기 문자를 받은 달 안에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창구는 두 곳입니다.

  • 온라인: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

제출하는 서류는 해지신청서와 자금사용계획서 두 가지입니다. 자금사용계획서는 미리 작성해 두어야 신청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포털 안내가 짚는 항목은 본인 적금 36회 납부가 끝났는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이 채워졌는지, 지원금을 받을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가 살아 있는지입니다. 계좌가 해지됐거나 휴면 상태면 승인이 나도 돈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3년 내내 지켜야 했던 근로·교육 조건 자체는 부모 글의 유지조건 항목에 정리돼 있습니다.

2023년 8월 가입자는 2026년 8월 만기 — 내 만기일은 포털에서 한 번에

2022년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첫 가입자 약 3만 3천 명이 2025년 10월 만기를 맞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5년 10월 21일)에 따르면 이들은 10월 13일부터 만기해지 신청을 받았고, 10월 22일부터 만기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만기는 올해입니다. 자산형성포털은 2026년 6월 26일 ‘23년 8월 가입자 만기해지 준비 안내를, 7월에는 ‘26년 8월 만기 해지자 필수 사항 안내를 잇달아 올렸습니다. 2023년 8월에 가입했다면 2026년 8월이 만기이고, 6개월 기한을 적용하면 신청은 2027년 2월 무렵까지 해야 합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사람마다 만기일이 달라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시기만기확인된 일정
2022년(첫 모집)2025년 10월2025.10.13 신청 시작 · 10.22 지급 개시 (복지부 발표)
2023년 8월2026년 8월2026.7.24 포털 만기자 안내 ·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내 만기일은 자산형성포털 → my자산관리 → 적립현황 화면 오른쪽 위의 ‘적금만기일’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입 월을 기억으로 계산하기보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 지원금의 50% 이상을 네 가지 용도에 배정

자금사용계획서는 적립된 정부지원금을 어디에 쓸지 용도별 사용 예정 금액을 적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만기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작성은 자산형성포털 → my자산관리 → 문서출력에서 하고, 출력한 계획서를 복지로에 첨부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 제출합니다.

적는 방법의 핵심은 비율입니다. 자산형성포털 사업소개 기준으로 지원금의 50% 이상을 아래 네 가지 용도에 배정해야 합니다.

용도포함되는 쓰임
주거주택 구입, 전·월세 등 임대
교육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
창업사업 자금
자립그 밖의 자활·자립 목적

공식 안내가 요구하는 것은 용도별 사용 예정 금액이고, 사용 후 영수증을 따로 내라는 절차는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용도가 애매하면 제출 전에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나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다시 쓰는 수고를 줄입니다.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 — 승인 문자 → 하나은행 해지 → 입금

만기해지는 신청과 동시에 끝나지 않습니다. 거주지 지자체가 먼저 해지 요건을 확인해 승인하고, 그 승인이 은행에 통지된 뒤에야 하나은행이 계좌를 해지합니다. 하나은행 상품 공시에도 해지는 지자체에 사전 신청해 은행 앞 해지 승인이 통지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창구에 먼저 가서 해지해 달라고 해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자산형성포털 안내에 나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 승인 완료 → 가입자 휴대폰으로 승인 문자 발송
  2. 하나은행에서 계좌 해지 처리
  3.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로 입금 완료

입금되는 돈은 본인 적립금,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해당자에 한한 추가지원금, 그리고 이자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공식 안내에 정해진 일수는 없습니다. 첫 만기 때는 신청 접수 시작(10월 13일)부터 지급 개시(10월 22일)까지 9일이 걸렸지만, 이는 전산 장애 복구가 겹친 해의 일정이라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승인 문자가 오기 전까지는 지자체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자 세금은 비과세종합저축 여부에서 갈린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자가 무조건 비과세라고 적은 글이 많지만, 계좌를 운용하는 하나은행 공시는 조금 다릅니다. 2025년 7월 1일 기준 공시에서 이 상품의 세제 혜택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으로 적혀 있고, 만기 후 이자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분하나은행 공시 기준
약정 기간 이자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했다면 통합한도 안에서 비과세
만기일 이후 붙은 이자과세
금리(세전)기본 3년 연 2.00% + 우대 최대 연 3.00%p

비과세종합저축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법에서 정한 사람만 들 수 있는 과세 구분입니다. 내 계좌가 이 구분으로 개설됐는지는 하나은행에 과세 구분을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자체에 세금을 매긴다는 내용은 공식 안내에 없고, 은행 공시가 과세를 말하는 대상은 이자뿐입니다.

신청을 미뤄 두면 만기일 이후 기간에 붙는 이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세금을 줄이려고 해지를 미룰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는 중도해지는 지급 요건과 받는 금액이 전혀 달라서, 이 글의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만기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나요?

A1. 되지 않습니다. 만기가 돼도 가입자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만기해지를 신청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내야 지자체 승인과 하나은행 해지가 진행됩니다. 신청 기한은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니, 만기 안내 문자를 받으면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는 하나은행에서 바로 할 수 없나요?

A2. 할 수 없습니다. 하나은행 상품 공시상 이 계좌는 지자체에 먼저 해지를 신청하고, 지자체 승인이 은행에 통지된 경우에만 해지됩니다. 은행 창구가 아니라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가 신청 창구입니다.

만기 문자를 기다리기 전에, 포털에서 만기일과 교육 시간부터

만기해지에서 걸릴 수 있는 지점은 신청 버튼보다 앞에 있습니다. 교육 10시간이 모자라거나, 지원금을 받을 계좌가 막혀 있거나, 자금사용계획서의 50% 용도 배정이 빠져 있으면 승인이 늦어집니다. 2023년 8월 가입자라면 지금 자산형성포털에서 적금만기일, 교육 이수 시간, 본인 계좌를 차례로 확인하고 계획서를 미리 출력해 두세요. 그다음 복지로에서 만기해지를 신청하면 6개월 기한을 여유 있게 넘길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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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지원금 지급 개시 · 자산형성포털 — '26년 8월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자 필수 사항 안내 · 자산형성포털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소개 · 하나은행 —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 공시 · 복지로 — 청년내일저축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