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 위기가구 생계비 (1인 78만·선지원 후조사)

가장이 사고로 소득이 끊긴 4인 가구가, 긴급복지지원으로 3개월간 생계·주거·의료비를 합쳐 1,0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원 후조사 원칙이라 신청하면 72시간 안에 입금됩니다.

실직·질병·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쓰는 제도입니다. 자격·금액과 사후조사 환수 같은 실수까지 정리합니다. (고액 병원비는 재난적 의료비도 함께 검토)


긴급복지 자격 — 위기 사유 + 중위 75%·금융재산 600만

위기 사유 (하나 이상)

  • 주·부 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부상, 방임·학대·가정폭력 피신
  • 실직, 휴·폐업, 화재·자연재해로 생계 곤란

소득·재산 (2026)

  •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2026년 1인 약 192만 / 4인 약 487만 원)
  • 일반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 중소도시 1억 5,200만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생활 공제 가산 시 다소 상향)

가구원별 생계·주거 지원금 (1인 78만 원)

가구원월 생계지원주거지원(대도시)
1인783,000원최대 40만 원대
2인1,286,600원차등
3인1,644,000원차등
4인1,994,600원최대 59만 원
5인2,324,400원차등
6인2,636,700원차등
  • 7인↑ 1인당 +301,000원. 생계비 기본 3개월(최대 6개월), 주거비 최대 12개월.

4인 가구 위기면 얼마? (생계+주거+의료 계산)

가상 시나리오

  • 4인 가구, 가장이 현장 사고로 입원·소득 단절, 금융자산 400만, 대도시, 월세 50만

계산

  • 생계 199.46만 + 주거 50만 = 월 249.46만 → 3개월 748.4만 원
  • 의료비 본인부담 500만 → 최대 300만 지원(병원에 직접 납부)
  • 총 약 1,048만 원 수급

금융재산 600만 초과 환수·실직 증빙·중복 — 실수 3가지

1. 사후 금융재산 600만 초과 → 환수

선지원 후 한 달 뒤 예적금·보험·주식을 전수 조회합니다. 금융재산이 600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받은 돈을 전액 환수합니다. 신청 전 금융자산을 점검하세요.

2. 구두 해고 등 실직 증빙 부재

고용보험 미가입이면 근로확인서·해고확인서·급여 이체 중단 내역을 적극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발 퇴사·무직으로 간주돼 보류됩니다.

3. 타 지원금과 중복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기초생계급여를 받는 중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중복 불가입니다. 공백기에만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지급 속도·압류·재신청

Q1. 며칠 만에 입금되나요? A1. 현장 확인 후 적격이면 72시간 이내 지정 계좌로 생계비가 입금됩니다.

Q2. 통장이 압류 상태인데요? A2.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을 개설하거나 가구원 계좌로 대리 수령하도록 신청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Q3. 또 위기가 오면 재신청되나요? A3. 동일 사유는 원칙적으로 2년 내 재지원 불가. 2년 경과 또는 다른 위기 사유면 심의로 예외 가능합니다.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
  • 위기 사유 증빙(택1): 진단서·입원확인서 / 이직·퇴직확인서 / 폐업사실증명원 / 피해사실확인서
  • 예금 잔액증명·거래내역 (금융정보 제공동의로 갈음 가능)
  • 통장 사본(압류 시 행복지킴이 통장)

긴급복지지원은 벼랑 끝 가구를 72시간 내 구조하는 안전망입니다. “기준에 맞을까” 망설이지 말고, 위기라면 즉시 국번 없이 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세요.

공식 신청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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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 · 복지로